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읍시민의 독서 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독서문화 진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