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308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11-24

송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소재하는 지역서점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써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부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