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정성룡 의원님께서요. 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일곱 분하고 같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사실 저도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에 보면 앞쪽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해놨고 아마 고치려면 전반적인 전체를 고쳐야 가능한 것 같고 일부 이것만 고쳐서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참 안 맞는 부분에서 예산 사용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예산 편성하면 남북교류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할 거고 사업이나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운영에 10조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본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안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는 이대로 놔둬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고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해서 이건 안 맞다 싶을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