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예방접종 범위가 감염병 예방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질병 예방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편의성 및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예방접종 범위를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대상포진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