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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297회 제2본회의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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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조제3호의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지원’, 제4호의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각종 교육·회의·포럼·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여 기금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