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을 때에는 이의 자체가 원안의 반대에 대한 이의입니다, 맞죠? (○ 정성룡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상황에 질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청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조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설명 안 해도 됩니다.) (○ 정성룡 위원 의석에서 - 이의 내용만 얘기해야지.)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내용 안 하고 바로 가결.)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내용을 이야기.
이의 내용 안 하셔도 됩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되는 게 맞죠?)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