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3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1-24

김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