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거의 연수구는 89- 90% 이상이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의 경우는 한 30년을 바라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시설을 함으로써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쨌든 우리 위원들끼리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30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아파트에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생김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아니면 아파트 연합회나 이런 곳에 같이 협의를 해서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갈등이 생겨서 법적인 문제가 계속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분석을 해서 같이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과를 하나, 더 팀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유대관계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노후 관련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개인의 재산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그래도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인 재산이지만 공동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연수구 90%가 공동주택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겠다.
연수구에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다른 거 이외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도 시비로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갖고 또 이제 2023년에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 했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5쪽, 어린이놀이터 소독하는 거 있어서 사실은 전 세계 인구에서 29%가 아동으로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비율이 14%로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이렇게 놓여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소독에 관련해서 의무소독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