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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3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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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보시면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제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를 지금 제일 중요한 복수의 구성원에 대한 합의체에 대한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된 합의체” 부분이 빠졌기에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