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위원 수정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보시면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제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를 지금 제일 중요한 복수의 구성원에 대한 합의체에 대한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된 합의체” 부분이 빠졌기에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