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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30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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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우리 박수진 과장님, 예전에 매립장 주변 마을 협의체 회의에 갔을 때 건강검진비, 검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신 직원분들에게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의료보험에서 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받는 이 검진은 그 검진하고 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매립장 주변에서 나오는 그 화학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하게 법정 이하로, 법정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하고는 아무 불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러한 물질들이 유발하는 희귀병들을 검진 과목에 좀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제 얘기를 좀 반영을 해서 이 검진, 매립장 주변의 검진은 일반 검진과 겹치는 것들 말고 좀 희귀한 검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검진들 위주로 해서 검진 그 과목을 짜야 된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