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상인과 젊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 완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약자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완강기 사용이 사실 어려우세요. 3층 이상인 곳에서 줄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거는 맞는데 시설 설치를 하는 안전장치가 과연 완강기로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여러 가지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화기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감지기도 있고 열감지기도 있고 계도할 수 있는 사이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완강기 설치라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완강기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20세대지만 앞으로 점차 인원까지 증가해서 확대를 하려는 이런 생각이라면 이 완강기에 대한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사용법이나 안전요령이나 관리숙지도 여기 조례에 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세 번째는 여기 16조엔가 15조네요.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중으로 부당하게 하거나 이중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지만, 해당 소방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같이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협치가 돼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