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단순한 용어라서 그런지 아니면 수정안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한 다른 조항에 있는 오타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이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의 비용추계의 관련 조례에 따른 두 가지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어쨌든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는 아니잖아요.
연평균 1억 원은 초과할 걸로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