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우리가 오전에 했던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원칙을 위주로 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는 한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거구나 하고 했는데 위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더 보완을 하시든가, 원칙에 의해서 만든 조례를 다시 만드시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셔야지 뭐 토씨 하나만 달라도 법에서 근거가 남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볼 때 자원순환촉진에 대한 모든 취지는 좋아요. 취지를 저희가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마땅하고, 그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긴 하셨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그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고 했는데 기본이 어긋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