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과장님, 앞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지만 법적 제1조(목적)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법에 위임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2개월 동안 심의위원회까지 상정돼서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해줘야 하는 건지 이게 좀 안타깝네요.
진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진짜 조례개정에 있어서 허술하게 부의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 한 5, 6년이 됐습니다. 그런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위임조례가 해야 하는지 자치조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