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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25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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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저희 조직개편에 관한 검토보고를 저희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에 따르면 일괄개정안을 이렇게 쭉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지금 5개 조례안은 띄어쓰기 오류, 오타정정, 용어순화, 상위법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개정으로 해서 2022년 10월 12일자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씨름 선수단 설치 운영조례의 경우 국장급을 4급인 송도관리단장을 위원회로 포함하고자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여도 조례개정 시차로 인해서 시행 상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도 띄어쓰기 정비, 오타정정, 명칭변경을 주요 개정으로 해서 10월 12일자에 조직개편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 운영 조례는 2022년 7월 10일자 시행중인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0월 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일괄개정은 우리가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하나의 그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원칙에 어긋나고, 또 2022년 10월 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괄적인 조례안은 어쨌든 자치법규 개정에 어긋난 형식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