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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4본회의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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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 2022년 1월부터 거제시 18개 전 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인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그 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개정안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기능과 권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8조(권한) 삭제 나. 위원 자격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선임할 수 있는 간사를 명시하였으며, 위원이 아닌 주민도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 확대 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관리‧운영은 면‧동장,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은 주민자치회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개정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2)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법무담당관 라. 그 밖의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3. 3. ~ 2022. 3.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보고서 참조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00면 주민자치회 또는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당시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ㆍ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ㆍ동장,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평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결재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면ㆍ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면장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면장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20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로 한다)는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ㆍ동의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00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 편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알뜰매장,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교양강좌,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불우이웃돕기,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면장ㆍ동장이 정하고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다만, 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시가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상장 또는 부상수여 및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면장ㆍ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면장·동장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장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센터의 운영은 해당 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관할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봉사자)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면장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면장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표 2의 감면대상일 경우는 수강료 감면 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면장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면장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면장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면장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면장ㆍ동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서(세입ㆍ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2. 매분기 사업비 정산서(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3.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1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면장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도ㆍ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주민자치연합회) ① 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상호교류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해 시 단위의 주민자치연합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제2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0분 가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제3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거제시 18개 면·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5개의 장과 총 36개의 본칙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민자치 업무에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인 ‘공동체 형성’을 추가(안 제5조)하였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안 제7조) 연령 기준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선임할 수 있는 간사(안 제14조)를 추가로 명시하여 위원이 아닌 주민도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안 제5조)과 권한(제8조)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권한(제8조)의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기존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센터 시설관리의 주체는 면·동장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는 주민자치회장이 되도록 정비한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부터 안 제36조는 보칙으로 감독 및 단체보험 가입,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19건 의견이 제출되어 7건은 반영하고 12건은 일부반영 및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이 조례는 우리 시 18개 전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도적 보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예고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으로 외국인의 참여 자격을 개방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외국인 참여 자격’ 항목의 삭제 요청 의견이 반영되어, 외국인 등록 실정 및 지역분위기 등을 고려해 추후 조항을 재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외국인’은 위원의 자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개방하고 있어 최근 개정되고 있는 타 시·군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대부분 외국인의 참여 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단체장 선거권과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제3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의 주민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외국인 참여 자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 전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의사결정기구로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면·동,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인 관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기초의원이라서 질의하는 것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대비나 면적대비 책정된 위원의 인원 기준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다양한 계층에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으면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확대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네요. 저도 인구 대비라든지 이번에 선거하면서 지역구에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7조(위원의 자격)에서 1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직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직 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전직의원 같으면 전직의원이라고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현직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현직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이 궁금한데 우리 시에서는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해당 팀장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인해서 위원들 홍보가 끝나고 접수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대회의실에서 연간 2회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과목을 동영상을 면·동에 제공해가지고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영상교육도 가능하고 우리가 집합을 할 수 있게끔 일정 공간을 면·동에 할애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영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남도를 거쳐가지고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영상회의나 자체 회의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전 지자체 동일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경남에 이 조례를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기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서 복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 개정한 곳은 창원시 1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된 곳이 저희 시와 창원시, 남해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해군은 아직 조례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창원시는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은 창원시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이번에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4항에 보면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10조(위원의 임기)에서 일반위원은 자치회의 장처럼 연임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거는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장하고 일반위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장하고 일반 위원이라는 거 말고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위원장님은 제한을 하지만 위원은 계속해서 연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위원은 계속해서 하는데 위원장은 4년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8개 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주민자치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잘하는 일만 남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명부터 수정이,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조례가 따로 있다가 이번에 한군데 묶어졌으니까 자치센터가 제3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센터 이름을 넣어서 조례 이름이 바뀌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니까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 제명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정사항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67쪽 제2조2호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괄호해서 “이하 위원이라 한다”라고 하나 삽입하시면. 그리고 69쪽에 한번 볼게요. 제7조(위원의 자격)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외국인 조항 삽입을 요청드립니다. 삽입 4호에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으로 해서 4호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8조(위원의 선정)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에 따라 저희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확대를 했다고 검토의견에 하셨는데 저는 만 15세로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문동에는 청소년주민자치회를 따로 꾸려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런 바탕에서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가능하면 15세 이상으로써 낮추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느라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원의 선정) 보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해당 면·동 소재 각급학교 추천하거나 면장·동장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여기에 저는 이통장 연합회, 주민자치회장 하고 뒤에 이통장 연합회까지 넣으시고 그리고 평소 인정하는 사람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을 저는 삭제 요청드립니다. 삭제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는 그대로 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서 면장 동장 추천 부분은 삭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아까 이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육시기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정 6시간을 이수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에 보면 예비명단을 두기도 하고 예비명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은데 이 교육을 못 받아서 위원 선정을 못 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자치 교육은 상시 우리 24만 주민들이 언제라도 교육을 받아서 언제라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이 안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이해하는데는 우리가 시정 운영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시기는 다양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처럼 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70쪽에 제8조10항에 삽입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은 공개모집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거 같기도 하는데 이걸 제가 몰라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빠져서 예비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라고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0쪽 제10조(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 위원회 임기는 이거 문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내가 2년의 주민자치위원의 임시가 끝났어요. 자동적으로 아까 위원의 임기가 없이 연임되는 분이 있고 한번 하고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위원의 다시 뽑는 게 좀 달라져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로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과 그냥 그대로 연임하는 사람의 임기여부가 어떻게 위촉되는지의 사항을 넣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자치회 일선 면·동에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연임하는 사람은 기본교육 이런 거 없이 바로 연임이 되는데 그만뒀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분란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개정하는 조례니까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2항에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잠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집행부에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맞지 않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시고 수정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은진위원

어제 위원장님이 조례를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해서 열심히 공부를.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질문할 건 다하고 해야 안 됩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옥주원 의석에서 - 방금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한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부분은 다시 질문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주요 내용에서 보셨듯이 이것은 기존의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합치다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뀐 것은 아닌데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어서 전부조례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중의 내용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을 가급적 따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제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에 보시듯이 제명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삽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표준안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고려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연령을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표준안에 하향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등 단체를 삽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종 기관단체라는 명안에 이통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교육과정은 현재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상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입을 원하셨던 부분 홍보, 거제시에서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 제8조제10항, 공개모집 그 부분은 표준안에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구수정하는 부분도 문맥에 맞게 조정한다면 크게 의미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연임 부분은 자동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 긴 조례 읽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일단 한은진 위원께서 얘기한 67페이지 정의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이하 위원으로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조항은 다 위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수정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수정할 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 전부 면장․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점(․)찍고. 이거는 면장의 장을 빼십시오. 면 가운데점(․) 동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면사무소 가운데점(․)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로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 면가운데점(․) 동주민센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다른 조례상에도 면사무소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 보시면 면·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면만 사무소이고 동은 주민센터로 바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관련 관계법령을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표준조례안 제7조 위원회 자격에 따르면 제1항제2호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시켜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포함시켜라, 라고 표준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에 따르면 거제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200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신 분이 7조에 3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3명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외국인을 시장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이것을 능가합니까? 이 세 분이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이거 나중에 저희들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수정안을 낼 텐데 저는 여기서 너무깜짝 놀랬습니다. 이 세 분이 조례를 삭제하라고 하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도 우리 시의 조례도 무색할 정도입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위원의 자격에 1항에 보시면 해당 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직능단체와 공공단체를 구분했습니다. 직능단체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공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표준안에는 없는데 구)표준안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표준안대로 했던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직능단체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편할거 같고 공공단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제가 거제시 18개 면·동에 관변단체가 14개인가 됩니다, 이통장 협의회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세요. 한 사람이 4~5군데 단체에 겸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까지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소 그런 단체에 3개 이상은 겸직을 못하도록 주민자치회.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4~5군데 가입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필요하고 그 단서조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능단체와 공공단체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안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구)표준안을 못 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위에 3호 8조 제1항제2호에 단체라는 부분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최근 활동내역도 있고 그 안에 조직되어 있는 부분이 정관이라든지 회원명부, 회의록 이런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단체를 일단은 한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공단체도 역시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하게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일반단체의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바르게살기는.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단체입니까, 직능단체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법령에 근거한 거니까 공공단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통장 협의회 공공단체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통장 협의회도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단체에 한해서라도 겸직을 3단체 이상은.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단체의 겸직 말씀입니까? 단체간.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예를 들면 공공단체 3개 이상 임원이나.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겸직한 분은 여기에 주민자치회 들어올 수 없다, 이 조항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것을 제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체도 자격제한에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제8조(위원의 선정)에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표준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3조(운영)에 제6항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제27조에 따라서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장은 적정수준의 예산을 수강료로 받으니 그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27조(사용료 등)제6항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면·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수강료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강사일 경우에는 일반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비 충당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민세 31조(운영 지원)에 보면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우리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 이런 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회 운영, 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저런 운영비, 참석수당, 총회개최, 벤치마킹 여러가지 특화사업 일반수용비 등 이런 걸 포함하면 저희가 약간 8억 원 정도 7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세균등 아까 말씀하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산정해보면 약 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8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7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수액은 결산액 실제 수납액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납액이 8억 3000만 원인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가 2021년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 결산서에 보니 2020년 예산의 개인균등분은 1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주민세 150중에 10억 원이에요, 개인균등. 그런데 이게 결산을 보니까 결산서에는 개인균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던데 대게 보니까 개인균등분이 10억 원에서 12억 원 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주고 있는게 7~8억 원 정도 되는데 개인균등분에 모자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8억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착오를 했던지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 결산을 안해서 잘 모르겠어요. 2020년 걸 제가 보니까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세입은 10억 원이고 그러면 결산은 훨씬 더 많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 자료인 거 같은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주민세 개인균등분 정도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운영비.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그 부분은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범위 안이니까 제가 볼 땐 최대한 지원해서 이제 출발하는 주민자치회 좀 잘 되게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제13조(위원의 해촉)제1항을 보면 시장의 결재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해촉을 시장 결재일에 맞추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서 주민자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왜냐하면 제13조제2항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1항에 시장결재일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위원 해촉을 시장 결재일이 맞추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서.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좌석에서 -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위원회일 경우에는 위원 위촉, 해촉을 면·동장이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위촉, 해촉 권한은 시장한테 우리 표준조례안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촉도 시장님이 하고 해촉도 주민 3분의2가 동의를 얻어오면 저희들이 면·동에서 결의안이 올라오면 접수를 합니다. 위촉도 저희 시장이 접수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결재를 해서 위촉을 했듯이 해촉도 그런 절차의 사유로 시장이 결재를 해서 해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도 이해가 어렵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제1항제1호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는 해촉의 경우랑 다른 거 같아서 이 해촉사항에서는 삭제를 하면 어떨까해서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가 해촉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스스로 사임을 하게되면 우리가 흔히 사임한다. 의원사직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위원분들 위촉을 하기 때문에 하게되면 “내가 그만둘란다, 가정에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할 적에 해촉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사임이라도.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런 뜻으로.

한은진위원

절차상의 이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위원의 해촉 부분에 많은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자치회가 바뀌면서. 수탁의 업무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촉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삽입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데 찾아보니까 이 항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표준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해촉 사유에 이걸 삽입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회가 수탁 뒤에 또 권한도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은 직무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권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에 따른 혹시나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항을 하나 넣어서 해촉사항에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말씀은 주민자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항이 발생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진위원

예.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래서 그 조항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제6호에 직무태만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 한다고, 7호도.

한은진위원

사익추구금지나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표준안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7호에.

한은진위원

사익추구 금지하고 직무태만이 있기는 하나 비위 사실하고는 좀 뜻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사익추구하고 비위 사실은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직무태만이나 비위 등 그밖의 사유로 이렇게 해도.

한은진위원

차라리 7호에 비위 사실을 삽입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비위 등이라고 추가를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제17조(주민총회)를 보면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주민총회 도대체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의결한다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옥포2동 주민총회를 갔었는데 그전 운영세칙에 의해서 0.3% 동의나 서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면 이 주민총회에는 몇 사람이 와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된다는 항이 없습니다. 주민총회 구성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 표준안에 나와 있어요. 3배수 이상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검토해서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의결이 되잖아요, 결정하는 게. 안건이 참석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참석주민은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은 답변 안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확인이 됩니까? 주민총회 최소 참석 인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보통 표준에 보면 운영세칙은 따로 운영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성에 보면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왜냐하면 면·동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단체들도 면·동 구성이 다 달라서 어려운 거처럼 표준안에는 위원수 3배수 이상이라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으로 했다 하면 150명이 와야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조례안이나 표준안에는 그 부분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세칙이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면·동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운영세칙을 다 만들 거거든요, 면·동에 따라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동의 인원 구성이라든지 모일 수 있는 인원 한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정에 맞도록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사실은 면·동 실정이 상당히 다양해서 아까 우리 위원 구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명 구성하기 어려운 면·동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구성은 이해해서 내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그리고 제17조 주민총회 구성안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세칙 확인하셔가지고 면·동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4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의제 선정 참여에 따로 된 걸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민총회가 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으로 너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주민총회에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거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의제 선정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건 조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결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 외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주민총회를 보면 거의 사업선정이에요. 그런데 이 삽입에 대한 거는 우려가 있는 거 같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면동에 주민참여위원회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성에서. 아, 지금은 없습니까? 시만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은진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거제시만 주민참여예산 통합을 하고 예전처럼 면·동에 없어져서 그래서 자치회가 참여사업에 대한 이것들을 이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자치계획을 자치계획의 구성 등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발언 더 남았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답변을. 자치계획 등으로 해도 무방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구성된 자치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항에 되어 있어서 구성을 넣으시면.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나가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치회로 바뀌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 같아서 띄어쓰기 하나 하나 이런 것들 세심하게 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75쪽에 주민자치센터 21조(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일일이 제가 다 호를 나열하지 않겠지만 이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때 제대로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23조(운영)에 보면 5항, 이 5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항이?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게 2013년 그때쯤에 전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다 넣어라 해서 그때 넣은 사항인데 과거 있던 게 그대로 변함없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창원이나 김해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한번 삽입하는 게 좋은지 한번 더 어떤 게 자치회 운영에 좋은지를 보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때 당시 이걸 규정한 이유는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부분 외에 일반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때 의원님 발의로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의원발의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제31조(운영 지원)제8항에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로 나아가는데 뒤로 나아가는 조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거든요. 이 항을 삭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면·동에 위원분들이 얼마씩 회비를 해서 운영이 되면 되는데 특히 면 지역 이런 데는 사실은 힘이 들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다, 식비다 이걸 지원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일운면에 근무를 할 적에도 동 지역은 괜찮을지 몰라도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담게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조례에 항을 넣어서, 조례에 항을 넣는다는 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없어도 가능한 동 지역도 다 지원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면,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면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례안에 못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 항이 있는 건 거제시밖에 없어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게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인데 이 조항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회로 18개 면·동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저는 자치회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자치위원회 했던 사람들 시범 운영 때부터 3분의2 정도를 자치위원회 했던 사람이 회원으로 다했기 때문에 이미 운영이나 구성 방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넘는데 아예 자치회원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선정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정도 알고 위원회에서 회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준다는 거는 저는 조금 자치회가 제대로 첫 발걸음 떼는 데 별로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좀 넓게 이해해주시는 게 전국단위 도 단위 이런 행사가 주민자치박람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시나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보고 싶어도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편성했다가 주민자치연합회와 협의 하에 그런 부분에서 선정도 투명하게 하고 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려야 주민자치 선진제도도 보고 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립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발걸음도 떼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많은 걸 준다는 건,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박람회를 가서 돈이 없어서 버스를 동네에서 찬조 받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치게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내용들은 따로 논의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 조례에 관해서 수정이나 자구수정이나 수정안이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견은 그렇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주민자치연합회가 생겼는데 이 연합회가 따로 운영세칙이 있는거죠?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좌석에서 - 연합회는 운영세칙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좌석에서 - 연합회에 대한 거는 연합회 자체라서 저희 시에서 운영세칙 만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게 운영세칙이 없으면 연합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주민자치연합회는 자체 구성은 주민자치회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연합회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거나 지시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단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조금 이해가 어렵긴한데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간 조례는 이통장 설치조례만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없고. 이걸 확인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면 수강료의 감면대상의 비율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구분해서 별표 올려주시면 보는데 편리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유의미한 질의들이 많아요, 대부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해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수정해오시오, 수정해오시오.”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단계는 우리가 다음 토론이라든지 자구수정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유의미한 질의도 많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위원 토론회 때 또 나올 언급될 사항들이에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물론 회의진행에 있어서 약간 시간적 촉박 또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제안이 넘어오면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도 중복되어서 또 했던 얘기를 또 들을까 염려가 되고 최대한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진짜 질의를 필요해서 질의, 응답을 받고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한 위원의 의견이라든지 수정해서 그때 또 토의시간이 있을 때 그때 토의하는 걸로 해서 의사진행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 저도 질의를 몇 개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제8조(위원의 선정) 보시면 제1항제2호에 추천하는 기관들이 대게 많아요. 해당면동 소재,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 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 동장 주민자치회장이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많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표준안과 문구는 약간 다릅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되는 사람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문구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만들어진 거는 지금은 아니고 그전에 한 2년 전에 할 때 만들었던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각 단위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직능별로 주민별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많이 구분해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최초의 주민자치 취지랑은 맞네요, 이 위원의 선정을 추천하는 과정이?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과.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앞의 내용들은 표준안대로 같고 이때까지 해왔던 조항들이었던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의 장이 기존 조례와 비교했을 때 추가가 되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존에는 면장 동장 위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주민자치회장이 영역을 확대해서 자율영역을 확대한 겁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만 추가를 해서 제안하신 거네요? 표준안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주민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다른 일부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

김선민위원

입법예고 기간 때 주민자치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자치회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하신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주민자치회의 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선출받는 사람이 추천을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선출된 장이 그 이후에 위원을 추천한다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깐.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결원이 발생했거나 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추천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일단 되어야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후 관계가 전체적인 부분을 할 때 추천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장을 뽑고 나면 결원과 충원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염려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4항에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거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의 정확한 이 4항의 의미가 뭐에요? 의도가 뭐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2년만 하고 한번 쉬고 또 2년하고 한번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2년하고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은 못한다 이런 취지로. 4년하고 더 이상은 못한다.

김선민위원

이거 항만 읽어보면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하면 이제 그다음 못 한다라는 뜻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연임제라든지 주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연임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선민위원

연임제라고 하면 평소에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는 2회에 한해서 연임제로 한다. 이렇게 하면 한번 임기 끝나고 그다음에 출마했을 때 떨어지거나 당선되거나 관계없이 출마한 걸로 연임제라면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분은 다음 출마가 안되는 게 연임제이고 우리는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말만 해놓으면 연임은 말 그대로 한번 했던 임기를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어서 한번 했으니 연임제가 아니고 연임만 했으니 4년하고 2년 또 쉬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은 될 거 같은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김선민위원

가능하다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의도가 제가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알고 있는 바는 우리는 4년밖에 못한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 자치회 제안의 의도는 4년하고 2년 쉬었다가 또 4년 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한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금시초문인데 이 문구상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임은 4년하고 그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되 다시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연임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4년하고 2년 있었다가 4년하고 2년 동안 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4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연임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2년 임기가 지나면 전 위원이 새로 구성되고 새로 호선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 다만 한 번 더 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김선민위원

우리 조례 의도는 4년하고 2년 쉬고 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14조(간사 또는 사무국)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조례 운영하던 조례안을 2개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안에는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안에 간사를 둘 수 있다, 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통합된 조례안이 전부개정된 건데 간사 또는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무국 안에 간사만 둘 수 있는 건지 사무국 안에 간사 또는 사무국장까지 둘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팀장이 한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간사 또는 사무국장이 흔히 표현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반적인 위원들 중에서 간사라는 위원 자격으로서 간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여기서 확대해석한 게 기존은 위원들 중에서만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할 수 있게끔 된 게 조금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다 보니까 조금 의미의 혼돈 부분이 있어도 그런 취지로 개정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사무국장과 간사 두 분을 다 둘 수 있다는 그 취지인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사무국에 해당할 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무슨 사무국으로 둘 경우에 사무국장의 지위가 맞는 거 같고 뭐뭐 주민자치센터 간사라고 하면 간사라는 직함을 둬야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기존 우리 조례안 보시면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하거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통폐합되면 통폐합되는 과정 중에 어차피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역할은 사전적 의미는 똑같아요.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아마 면·동의 운영세칙. 면·동의 자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자치회에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간사도 두다 보니까 운영세칙에 둘 다 두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간사 중 한 분만 두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운영세칙에는 제가 보고 오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간사 또는 사무국장 중복된다, 이런 의미로 질의한 거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제가 검토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표준조례안에는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선민위원

‘또는’이 아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저희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간사를 선임하여 이렇게 되니까 아마 중복의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표준안을 문구를 조금 다듬는다면.

김선민위원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1항에 끝에 만약에 간사면 우리 이대로 갔을 때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걸로 기준을 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도 계시고 간사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한다고 했는데 이 간사로 선임하시는 분이 자치회장님이세요. 그러면 자치회장님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주민을 간사로 꼭 지정해서 선임하라는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를 발휘할 여지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니 이 항에서만 보면 ‘자치회장은 간사로 선임하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자치회장이 간사를 선임할 때 어떤 형식을 따를지는 그 자치회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이 간사나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신 분들은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아까 전에 주민세(개인균등분) 이런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일비라든지 인건비가 지급되어지는 사항인데 이 항만 보면 자치회장이 그냥 한 명 아무나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던지는 거는 그 회의 안건이고 우리 조례안만 봤을 때 자치회장은 주민이나 이것도 저는 궁금하네요. 위원은 위원이지 왜 주민은 추가로, 주민은 주민자치위원도 아닌데 간사로서의 주민자치 사무의 역할을 준다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뭔지 주민자치회장한테 권한을 많이 씌워주는 건지 그런 의도로써 조례가 제정되는 건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저희가 의도한 바는 주민자치회장에게 권한을 준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간사의 선임이나 사무국의 운영, 수행업무, 근무자 배치 이런 부분은 그다음 항에서 보듯이 사무국을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표준안을 충분히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대강을 저희가 정하고 나머지는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대강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정해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자체가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자치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인데 모든 부분을 저희가 규정한다면 자치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싶고 주민을 간사로 굳이 선택을 왜 했느냐 하는 부분도 실제 우리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정단체 이런 단체의 장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데 간사의 역할을 상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폭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이것도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정확하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인건비 안에 예산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입이 되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법령에 따라서 지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도 지정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도 기입이 되어 있던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그러면 간사라든지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를 명시해놓은 바는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14조제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안을 던져놨으니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는 세칙으로 정하라, 그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정한들 그게 집행이 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 지원 때 면·동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간사나 사무국장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표준안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런 운동단체들을 비교하면서 봤는데 다른 운동단체들은 제법 구체화해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도 별도의 조례가 이렇게 많은 장소가 나오는데 예산의 쓰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볼 수도 없었고 아까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8억 원이나 넘게 지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14조제1항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두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간사를 주민자치위원 또는 일반주민들을 쓸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조례 운용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선민위원

이걸 선임하는 주체가 자치회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자치회장이 되었으면 간사는 자치회장이 선임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운용을 하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7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연임 후 2년 쉬고 다시 재 취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장에 한해서는. 그러면 재취임 가능하면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다음에 이런 질의도 안하고 표기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 조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고 지금 두 차례 개정을 하는데 하면서 주민자치연합회와 관계되는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사실 연임규정도 표준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 정도가 좋겠다 라고 수차 협의를 통해서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질의가 끝나고 수정이나 토론 시간에도 저희 고충을 반영해 주시고 혹시 꼭 수정해야 될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쯤이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정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주민자치회장이 하는 역할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면장이나 동장보다도.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69페이지 보면 제8조제2호에 보면 면장 동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회의 장이라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부분이 자치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민자치회 회원들이라든지 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아울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면장 동장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원안에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없고 면장 동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해서 주민자치회장을 넣었는데 다시 면장 동장을 빼자 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일이지 지금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주민자치회장들이 하는 그 역할이 대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회장이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나 이런 하는 범위들이 굉장히 큰데 저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고 다만 아까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이 다 구성되고 상호 호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위원회 추천 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동장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추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제7조에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호에 공공기관 단체 임직원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이 공감하는 부분이 보니까 단체에 들어와 있는 임직원이 너무 많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여기 여섯 군데나 이 지역구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구에 한 두 곳 정도만 지정이 되어갖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자기 지역구가 아닌 데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 지역구에 그런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얼굴보기도 그렇고 맨날 보는 사람 보는 거 같고 그리고 나이도 18세 이상부터 해놨는데 70대라든지 60대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조직 저 조직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정이 되어 갖고 2명 정도 들어오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명이라는 말은 단체 소속에 있는 분이 2명만 들어와라,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2개 단체?

이미숙위원

2개 단체.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2개 단체 이상을, 예를 들어 3개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여기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게 하라는.

이미숙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면·동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되고 그다음에 위원의 선정은 저희가 18세든 70세든 80세든 결국은 신청하면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편중된다든지 그런 의도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고충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숙고해달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조례안을 3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4월에 8대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8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구 한 개 한 개를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압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회의해도 끝나지 않을 양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하고 싶은 말은 위원장님이 바로 하셨습니다. 바로 하셨고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이 면장 동장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떤 주민자치회장이 일을 할 때는 면장 동장의 의견이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 너무 길게 꼬리 꼬리를 무는 거 같습니다.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에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토론시간이 왔을 때 토론을 해주시고 일반적인 질의 시간에는 다른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좋든 나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언도 이상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수정안이나 자구수정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 동안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교 이외의 대안교육 기관까지 확대하고 일상복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지원 금액을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지원 절차를 해당 학교 또는 면·동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경상남도 누리집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그리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는 거쳤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2쪽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개정(2021.12.30.) 사항을 반영하여 교복지원 대상의 범위를 교복 미착용 학교와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까지 확대하여 일상복 구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2호)하고 ‘일상복’의 정의를 신설한(안 제2조제4호) 것으로, 기존에 교복 착용을 규정한 학교 학생에게만 교복구입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응하여 교복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해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목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를 안 제3항에“지원금액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따른다.”로 변경하고, 안 제2항을 신설하여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원 대상)에서는 안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의 지원대상을 중학교·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하고 타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 절차) 에서는 신청기간에 온라인(경상남도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 면장·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환수) 에서는 기존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 등’ 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교복착용을 학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시 확대되는 우리시의 지원대상은 2022년 6월말 기준 2개학교 40여명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없는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에 그러면 경상남도 교복조례 제4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복구입비 등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이 현재 시에 거제시에 이 말인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거제시는 아직 대안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학생으로 하고 이 경우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학교로. 이거는 도내가 아니고 거제시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제시 조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시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도라고 하면 국외에서 거제시로 다른 시도에서 거제시로 도내에서 이래 버리면 지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거제시 조례인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비용이 지금 도비가 전체 금액 중에서 30%는 도비이고 70%는 시비이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내하고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 조례면 이게 맞아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상남도로 이렇게 전입하는 학생이 포함되는데 우리 시 조례인데 왜 도내로 해놨나, 수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거제시로 거제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주소는 우리 시에 두고 우리 도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도내에 예를 들면 거제시에 주소를 둔 아이인데 산청에 간디 학교로 간다하면 이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단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주소는 우리 시에 두고 있는데 학교는.
양희

최양희위원

산청 간디학교에 가면 이건 산청이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산청에서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시가 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 2022년 1월부터 거제시 18개 전 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인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그 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개정안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기능과 권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8조(권한) 삭제 나. 위원 자격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선임할 수 있는 간사를 명시하였으며, 위원이 아닌 주민도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 확대 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관리‧운영은 면‧동장,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은 주민자치회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개정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2)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법무담당관 라. 그 밖의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3. 3. ~ 2022. 3.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보고서 참조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00면 주민자치회 또는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당시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ㆍ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ㆍ동장,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평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결재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면ㆍ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면장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면장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20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로 한다)는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ㆍ동의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00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 편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알뜰매장,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교양강좌,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불우이웃돕기,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면장ㆍ동장이 정하고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다만, 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시가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상장 또는 부상수여 및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면장ㆍ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면장·동장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장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센터의 운영은 해당 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관할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봉사자)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면장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면장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표 2의 감면대상일 경우는 수강료 감면 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면장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면장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면장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면장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면장ㆍ동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서(세입ㆍ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2. 매분기 사업비 정산서(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3.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1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면장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도ㆍ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주민자치연합회) ① 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상호교류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해 시 단위의 주민자치연합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제2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0분 가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제3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거제시 18개 면·동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5개의 장과 총 36개의 본칙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민자치 업무에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인 ‘공동체 형성’을 추가(안 제5조)하였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안 제7조) 연령 기준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선임할 수 있는 간사(안 제14조)를 추가로 명시하여 위원이 아닌 주민도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안 제5조)과 권한(제8조)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권한(제8조)의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기존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센터 시설관리의 주체는 면·동장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는 주민자치회장이 되도록 정비한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부터 안 제36조는 보칙으로 감독 및 단체보험 가입,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19건 의견이 제출되어 7건은 반영하고 12건은 일부반영 및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이 조례는 우리 시 18개 전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도적 보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예고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으로 외국인의 참여 자격을 개방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외국인 참여 자격’ 항목의 삭제 요청 의견이 반영되어, 외국인 등록 실정 및 지역분위기 등을 고려해 추후 조항을 재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외국인’은 위원의 자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개방하고 있어 최근 개정되고 있는 타 시·군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대부분 외국인의 참여 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단체장 선거권과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제3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의 주민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외국인 참여 자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 전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의사결정기구로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면·동,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인 관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기초의원이라서 질의하는 것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대비나 면적대비 책정된 위원의 인원 기준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다양한 계층에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으면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확대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네요. 저도 인구 대비라든지 이번에 선거하면서 지역구에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7조(위원의 자격)에서 1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직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직 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전직의원 같으면 전직의원이라고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현직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현직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원의 선정)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이 궁금한데 우리 시에서는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해당 팀장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인해서 위원들 홍보가 끝나고 접수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대회의실에서 연간 2회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과목을 동영상을 면·동에 제공해가지고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영상교육도 가능하고 우리가 집합을 할 수 있게끔 일정 공간을 면·동에 할애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영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남도를 거쳐가지고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영상회의나 자체 회의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전 지자체 동일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경남에 이 조례를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기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서 복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 개정한 곳은 창원시 1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된 곳이 저희 시와 창원시, 남해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해군은 아직 조례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창원시는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은 창원시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이번에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4항에 보면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10조(위원의 임기)에서 일반위원은 자치회의 장처럼 연임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거는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장하고 일반위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장하고 일반 위원이라는 거 말고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위원장님은 제한을 하지만 위원은 계속해서 연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위원은 계속해서 하는데 위원장은 4년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8개 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주민자치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잘하는 일만 남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명부터 수정이,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조례가 따로 있다가 이번에 한군데 묶어졌으니까 자치센터가 제3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센터 이름을 넣어서 조례 이름이 바뀌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니까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 제명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정사항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67쪽 제2조2호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괄호해서 “이하 위원이라 한다”라고 하나 삽입하시면. 그리고 69쪽에 한번 볼게요. 제7조(위원의 자격)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외국인 조항 삽입을 요청드립니다. 삽입 4호에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으로 해서 4호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8조(위원의 선정)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에 따라 저희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확대를 했다고 검토의견에 하셨는데 저는 만 15세로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문동에는 청소년주민자치회를 따로 꾸려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런 바탕에서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가능하면 15세 이상으로써 낮추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느라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원의 선정) 보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해당 면·동 소재 각급학교 추천하거나 면장·동장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여기에 저는 이통장 연합회, 주민자치회장 하고 뒤에 이통장 연합회까지 넣으시고 그리고 평소 인정하는 사람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을 저는 삭제 요청드립니다. 삭제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는 그대로 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서 면장 동장 추천 부분은 삭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아까 이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육시기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정 6시간을 이수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에 보면 예비명단을 두기도 하고 예비명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은데 이 교육을 못 받아서 위원 선정을 못 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자치 교육은 상시 우리 24만 주민들이 언제라도 교육을 받아서 언제라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이 안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이해하는데는 우리가 시정 운영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시기는 다양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처럼 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70쪽에 제8조10항에 삽입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은 공개모집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거 같기도 하는데 이걸 제가 몰라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빠져서 예비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라고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0쪽 제10조(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 위원회 임기는 이거 문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내가 2년의 주민자치위원의 임시가 끝났어요. 자동적으로 아까 위원의 임기가 없이 연임되는 분이 있고 한번 하고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위원의 다시 뽑는 게 좀 달라져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로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과 그냥 그대로 연임하는 사람의 임기여부가 어떻게 위촉되는지의 사항을 넣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자치회 일선 면·동에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연임하는 사람은 기본교육 이런 거 없이 바로 연임이 되는데 그만뒀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분란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개정하는 조례니까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2항에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잠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집행부에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맞지 않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시고 수정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은진위원

어제 위원장님이 조례를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해서 열심히 공부를.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질문할 건 다하고 해야 안 됩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옥주원 의석에서 - 방금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한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부분은 다시 질문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주요 내용에서 보셨듯이 이것은 기존의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합치다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뀐 것은 아닌데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어서 전부조례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중의 내용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을 가급적 따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제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에 보시듯이 제명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삽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표준안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고려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연령을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표준안에 하향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등 단체를 삽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종 기관단체라는 명안에 이통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교육과정은 현재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상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입을 원하셨던 부분 홍보, 거제시에서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 제8조제10항, 공개모집 그 부분은 표준안에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구수정하는 부분도 문맥에 맞게 조정한다면 크게 의미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연임 부분은 자동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 긴 조례 읽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일단 한은진 위원께서 얘기한 67페이지 정의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이하 위원으로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조항은 다 위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수정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수정할 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 전부 면장․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점(․)찍고. 이거는 면장의 장을 빼십시오. 면 가운데점(․) 동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면사무소 가운데점(․)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로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 면가운데점(․) 동주민센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다른 조례상에도 면사무소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 보시면 면·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면만 사무소이고 동은 주민센터로 바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관련 관계법령을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표준조례안 제7조 위원회 자격에 따르면 제1항제2호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시켜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포함시켜라, 라고 표준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에 따르면 거제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200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신 분이 7조에 3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3명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외국인을 시장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이것을 능가합니까? 이 세 분이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이거 나중에 저희들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수정안을 낼 텐데 저는 여기서 너무깜짝 놀랬습니다. 이 세 분이 조례를 삭제하라고 하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도 우리 시의 조례도 무색할 정도입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위원의 자격에 1항에 보시면 해당 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직능단체와 공공단체를 구분했습니다. 직능단체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공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표준안에는 없는데 구)표준안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표준안대로 했던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직능단체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편할거 같고 공공단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제가 거제시 18개 면·동에 관변단체가 14개인가 됩니다, 이통장 협의회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세요. 한 사람이 4~5군데 단체에 겸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까지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소 그런 단체에 3개 이상은 겸직을 못하도록 주민자치회.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4~5군데 가입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필요하고 그 단서조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능단체와 공공단체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안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구)표준안을 못 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위에 3호 8조 제1항제2호에 단체라는 부분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최근 활동내역도 있고 그 안에 조직되어 있는 부분이 정관이라든지 회원명부, 회의록 이런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단체를 일단은 한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공단체도 역시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하게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일반단체의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바르게살기는.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단체입니까, 직능단체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법령에 근거한 거니까 공공단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통장 협의회 공공단체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통장 협의회도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단체에 한해서라도 겸직을 3단체 이상은.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단체의 겸직 말씀입니까? 단체간.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예를 들면 공공단체 3개 이상 임원이나.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겸직한 분은 여기에 주민자치회 들어올 수 없다, 이 조항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것을 제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체도 자격제한에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제8조(위원의 선정)에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표준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3조(운영)에 제6항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제27조에 따라서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장은 적정수준의 예산을 수강료로 받으니 그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27조(사용료 등)제6항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면·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수강료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강사일 경우에는 일반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비 충당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민세 31조(운영 지원)에 보면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우리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 이런 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회 운영, 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저런 운영비, 참석수당, 총회개최, 벤치마킹 여러가지 특화사업 일반수용비 등 이런 걸 포함하면 저희가 약간 8억 원 정도 7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세균등 아까 말씀하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산정해보면 약 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8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7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수액은 결산액 실제 수납액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납액이 8억 3000만 원인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가 2021년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 결산서에 보니 2020년 예산의 개인균등분은 1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주민세 150중에 10억 원이에요, 개인균등. 그런데 이게 결산을 보니까 결산서에는 개인균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던데 대게 보니까 개인균등분이 10억 원에서 12억 원 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주고 있는게 7~8억 원 정도 되는데 개인균등분에 모자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8억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착오를 했던지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 결산을 안해서 잘 모르겠어요. 2020년 걸 제가 보니까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세입은 10억 원이고 그러면 결산은 훨씬 더 많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 자료인 거 같은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주민세 개인균등분 정도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운영비.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그 부분은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범위 안이니까 제가 볼 땐 최대한 지원해서 이제 출발하는 주민자치회 좀 잘 되게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제13조(위원의 해촉)제1항을 보면 시장의 결재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해촉을 시장 결재일에 맞추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서 주민자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왜냐하면 제13조제2항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1항에 시장결재일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위원 해촉을 시장 결재일이 맞추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서.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좌석에서 -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위원회일 경우에는 위원 위촉, 해촉을 면·동장이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위촉, 해촉 권한은 시장한테 우리 표준조례안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촉도 시장님이 하고 해촉도 주민 3분의2가 동의를 얻어오면 저희들이 면·동에서 결의안이 올라오면 접수를 합니다. 위촉도 저희 시장이 접수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결재를 해서 위촉을 했듯이 해촉도 그런 절차의 사유로 시장이 결재를 해서 해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도 이해가 어렵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제1항제1호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는 해촉의 경우랑 다른 거 같아서 이 해촉사항에서는 삭제를 하면 어떨까해서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가 해촉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스스로 사임을 하게되면 우리가 흔히 사임한다. 의원사직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위원분들 위촉을 하기 때문에 하게되면 “내가 그만둘란다, 가정에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할 적에 해촉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사임이라도.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런 뜻으로.

한은진위원

절차상의 이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위원의 해촉 부분에 많은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자치회가 바뀌면서. 수탁의 업무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촉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삽입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데 찾아보니까 이 항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표준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해촉 사유에 이걸 삽입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회가 수탁 뒤에 또 권한도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은 직무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권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에 따른 혹시나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항을 하나 넣어서 해촉사항에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말씀은 주민자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항이 발생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진위원

예.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래서 그 조항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제6호에 직무태만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 한다고, 7호도.

한은진위원

사익추구금지나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표준안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7호에.

한은진위원

사익추구 금지하고 직무태만이 있기는 하나 비위 사실하고는 좀 뜻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사익추구하고 비위 사실은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직무태만이나 비위 등 그밖의 사유로 이렇게 해도.

한은진위원

차라리 7호에 비위 사실을 삽입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비위 등이라고 추가를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제17조(주민총회)를 보면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주민총회 도대체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의결한다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옥포2동 주민총회를 갔었는데 그전 운영세칙에 의해서 0.3% 동의나 서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면 이 주민총회에는 몇 사람이 와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된다는 항이 없습니다. 주민총회 구성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 표준안에 나와 있어요. 3배수 이상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검토해서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의결이 되잖아요, 결정하는 게. 안건이 참석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참석주민은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은 답변 안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확인이 됩니까? 주민총회 최소 참석 인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보통 표준에 보면 운영세칙은 따로 운영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성에 보면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왜냐하면 면·동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단체들도 면·동 구성이 다 달라서 어려운 거처럼 표준안에는 위원수 3배수 이상이라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으로 했다 하면 150명이 와야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조례안이나 표준안에는 그 부분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세칙이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면·동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운영세칙을 다 만들 거거든요, 면·동에 따라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동의 인원 구성이라든지 모일 수 있는 인원 한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정에 맞도록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사실은 면·동 실정이 상당히 다양해서 아까 우리 위원 구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명 구성하기 어려운 면·동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구성은 이해해서 내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그리고 제17조 주민총회 구성안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세칙 확인하셔가지고 면·동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4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의제 선정 참여에 따로 된 걸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민총회가 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으로 너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주민총회에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거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의제 선정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건 조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결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 외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주민총회를 보면 거의 사업선정이에요. 그런데 이 삽입에 대한 거는 우려가 있는 거 같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면동에 주민참여위원회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성에서. 아, 지금은 없습니까? 시만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은진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거제시만 주민참여예산 통합을 하고 예전처럼 면·동에 없어져서 그래서 자치회가 참여사업에 대한 이것들을 이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자치계획을 자치계획의 구성 등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발언 더 남았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답변을. 자치계획 등으로 해도 무방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구성된 자치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항에 되어 있어서 구성을 넣으시면.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나가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치회로 바뀌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 같아서 띄어쓰기 하나 하나 이런 것들 세심하게 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75쪽에 주민자치센터 21조(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일일이 제가 다 호를 나열하지 않겠지만 이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때 제대로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23조(운영)에 보면 5항, 이 5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항이?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게 2013년 그때쯤에 전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다 넣어라 해서 그때 넣은 사항인데 과거 있던 게 그대로 변함없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창원이나 김해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한번 삽입하는 게 좋은지 한번 더 어떤 게 자치회 운영에 좋은지를 보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때 당시 이걸 규정한 이유는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부분 외에 일반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때 의원님 발의로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의원발의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제31조(운영 지원)제8항에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로 나아가는데 뒤로 나아가는 조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거든요. 이 항을 삭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면·동에 위원분들이 얼마씩 회비를 해서 운영이 되면 되는데 특히 면 지역 이런 데는 사실은 힘이 들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다, 식비다 이걸 지원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일운면에 근무를 할 적에도 동 지역은 괜찮을지 몰라도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담게된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조례에 항을 넣어서, 조례에 항을 넣는다는 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없어도 가능한 동 지역도 다 지원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면,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면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례안에 못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 항이 있는 건 거제시밖에 없어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게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인데 이 조항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회로 18개 면·동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저는 자치회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자치위원회 했던 사람들 시범 운영 때부터 3분의2 정도를 자치위원회 했던 사람이 회원으로 다했기 때문에 이미 운영이나 구성 방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넘는데 아예 자치회원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선정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정도 알고 위원회에서 회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준다는 거는 저는 조금 자치회가 제대로 첫 발걸음 떼는 데 별로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좀 넓게 이해해주시는 게 전국단위 도 단위 이런 행사가 주민자치박람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시나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보고 싶어도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편성했다가 주민자치연합회와 협의 하에 그런 부분에서 선정도 투명하게 하고 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려야 주민자치 선진제도도 보고 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립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발걸음도 떼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많은 걸 준다는 건,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박람회를 가서 돈이 없어서 버스를 동네에서 찬조 받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치게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내용들은 따로 논의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 조례에 관해서 수정이나 자구수정이나 수정안이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견은 그렇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주민자치연합회가 생겼는데 이 연합회가 따로 운영세칙이 있는거죠?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좌석에서 - 연합회는 운영세칙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형정 좌석에서 - 연합회에 대한 거는 연합회 자체라서 저희 시에서 운영세칙 만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게 운영세칙이 없으면 연합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주민자치연합회는 자체 구성은 주민자치회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연합회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거나 지시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단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조금 이해가 어렵긴한데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간 조례는 이통장 설치조례만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없고. 이걸 확인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면 수강료의 감면대상의 비율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구분해서 별표 올려주시면 보는데 편리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유의미한 질의들이 많아요, 대부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해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수정해오시오, 수정해오시오.”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단계는 우리가 다음 토론이라든지 자구수정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유의미한 질의도 많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위원 토론회 때 또 나올 언급될 사항들이에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물론 회의진행에 있어서 약간 시간적 촉박 또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제안이 넘어오면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도 중복되어서 또 했던 얘기를 또 들을까 염려가 되고 최대한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진짜 질의를 필요해서 질의, 응답을 받고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한 위원의 의견이라든지 수정해서 그때 또 토의시간이 있을 때 그때 토의하는 걸로 해서 의사진행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 저도 질의를 몇 개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제8조(위원의 선정) 보시면 제1항제2호에 추천하는 기관들이 대게 많아요. 해당면동 소재,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 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 동장 주민자치회장이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많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표준안과 문구는 약간 다릅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되는 사람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문구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만들어진 거는 지금은 아니고 그전에 한 2년 전에 할 때 만들었던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각 단위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직능별로 주민별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많이 구분해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최초의 주민자치 취지랑은 맞네요, 이 위원의 선정을 추천하는 과정이?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과.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앞의 내용들은 표준안대로 같고 이때까지 해왔던 조항들이었던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의 장이 기존 조례와 비교했을 때 추가가 되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존에는 면장 동장 위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주민자치회장이 영역을 확대해서 자율영역을 확대한 겁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만 추가를 해서 제안하신 거네요? 표준안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주민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다른 일부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

김선민위원

입법예고 기간 때 주민자치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자치회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하신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주민자치회의 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선출받는 사람이 추천을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선출된 장이 그 이후에 위원을 추천한다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깐.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결원이 발생했거나 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추천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일단 되어야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후 관계가 전체적인 부분을 할 때 추천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장을 뽑고 나면 결원과 충원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염려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4항에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거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의 정확한 이 4항의 의미가 뭐에요? 의도가 뭐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2년만 하고 한번 쉬고 또 2년하고 한번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2년하고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은 못한다 이런 취지로. 4년하고 더 이상은 못한다.

김선민위원

이거 항만 읽어보면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하면 이제 그다음 못 한다라는 뜻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연임제라든지 주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연임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선민위원

연임제라고 하면 평소에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는 2회에 한해서 연임제로 한다. 이렇게 하면 한번 임기 끝나고 그다음에 출마했을 때 떨어지거나 당선되거나 관계없이 출마한 걸로 연임제라면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분은 다음 출마가 안되는 게 연임제이고 우리는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말만 해놓으면 연임은 말 그대로 한번 했던 임기를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어서 한번 했으니 연임제가 아니고 연임만 했으니 4년하고 2년 또 쉬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은 될 거 같은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김선민위원

가능하다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의도가 제가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알고 있는 바는 우리는 4년밖에 못한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 자치회 제안의 의도는 4년하고 2년 쉬었다가 또 4년 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한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금시초문인데 이 문구상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임은 4년하고 그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되 다시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연임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4년하고 2년 있었다가 4년하고 2년 동안 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4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연임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2년 임기가 지나면 전 위원이 새로 구성되고 새로 호선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 다만 한 번 더 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김선민위원

우리 조례 의도는 4년하고 2년 쉬고 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14조(간사 또는 사무국)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조례 운영하던 조례안을 2개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안에는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안에 간사를 둘 수 있다, 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통합된 조례안이 전부개정된 건데 간사 또는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무국 안에 간사만 둘 수 있는 건지 사무국 안에 간사 또는 사무국장까지 둘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팀장이 한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간사 또는 사무국장이 흔히 표현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반적인 위원들 중에서 간사라는 위원 자격으로서 간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여기서 확대해석한 게 기존은 위원들 중에서만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할 수 있게끔 된 게 조금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다 보니까 조금 의미의 혼돈 부분이 있어도 그런 취지로 개정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사무국장과 간사 두 분을 다 둘 수 있다는 그 취지인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사무국에 해당할 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무슨 사무국으로 둘 경우에 사무국장의 지위가 맞는 거 같고 뭐뭐 주민자치센터 간사라고 하면 간사라는 직함을 둬야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기존 우리 조례안 보시면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하거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통폐합되면 통폐합되는 과정 중에 어차피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역할은 사전적 의미는 똑같아요.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아마 면·동의 운영세칙. 면·동의 자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자치회에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간사도 두다 보니까 운영세칙에 둘 다 두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간사 중 한 분만 두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운영세칙에는 제가 보고 오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간사 또는 사무국장 중복된다, 이런 의미로 질의한 거고.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제가 검토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표준조례안에는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선민위원

‘또는’이 아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저희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간사를 선임하여 이렇게 되니까 아마 중복의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표준안을 문구를 조금 다듬는다면.

김선민위원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1항에 끝에 만약에 간사면 우리 이대로 갔을 때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걸로 기준을 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도 계시고 간사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한다고 했는데 이 간사로 선임하시는 분이 자치회장님이세요. 그러면 자치회장님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주민을 간사로 꼭 지정해서 선임하라는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를 발휘할 여지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니 이 항에서만 보면 ‘자치회장은 간사로 선임하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자치회장이 간사를 선임할 때 어떤 형식을 따를지는 그 자치회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이 간사나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신 분들은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아까 전에 주민세(개인균등분) 이런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일비라든지 인건비가 지급되어지는 사항인데 이 항만 보면 자치회장이 그냥 한 명 아무나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던지는 거는 그 회의 안건이고 우리 조례안만 봤을 때 자치회장은 주민이나 이것도 저는 궁금하네요. 위원은 위원이지 왜 주민은 추가로, 주민은 주민자치위원도 아닌데 간사로서의 주민자치 사무의 역할을 준다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뭔지 주민자치회장한테 권한을 많이 씌워주는 건지 그런 의도로써 조례가 제정되는 건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저희가 의도한 바는 주민자치회장에게 권한을 준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간사의 선임이나 사무국의 운영, 수행업무, 근무자 배치 이런 부분은 그다음 항에서 보듯이 사무국을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표준안을 충분히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대강을 저희가 정하고 나머지는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대강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정해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자체가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자치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인데 모든 부분을 저희가 규정한다면 자치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싶고 주민을 간사로 굳이 선택을 왜 했느냐 하는 부분도 실제 우리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정단체 이런 단체의 장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는데 간사의 역할을 상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폭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이것도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정확하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인건비 안에 예산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입이 되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법령에 따라서 지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도 지정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도 기입이 되어 있던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그러면 간사라든지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를 명시해놓은 바는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제14조제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안을 던져놨으니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는 세칙으로 정하라, 그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정한들 그게 집행이 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 지원 때 면·동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간사나 사무국장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표준안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런 운동단체들을 비교하면서 봤는데 다른 운동단체들은 제법 구체화해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도 별도의 조례가 이렇게 많은 장소가 나오는데 예산의 쓰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볼 수도 없었고 아까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8억 원이나 넘게 지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14조제1항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두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간사를 주민자치위원 또는 일반주민들을 쓸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조례 운용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선민위원

이걸 선임하는 주체가 자치회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자치회장이 되었으면 간사는 자치회장이 선임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운용을 하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7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연임 후 2년 쉬고 다시 재 취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장에 한해서는. 그러면 재취임 가능하면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다음에 이런 질의도 안하고 표기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 조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고 지금 두 차례 개정을 하는데 하면서 주민자치연합회와 관계되는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사실 연임규정도 표준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 정도가 좋겠다 라고 수차 협의를 통해서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질의가 끝나고 수정이나 토론 시간에도 저희 고충을 반영해 주시고 혹시 꼭 수정해야 될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쯤이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정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주민자치회장이 하는 역할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면장이나 동장보다도.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69페이지 보면 제8조제2호에 보면 면장 동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회의 장이라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부분이 자치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민자치회 회원들이라든지 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아울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면장 동장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원안에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없고 면장 동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해서 주민자치회장을 넣었는데 다시 면장 동장을 빼자 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일이지 지금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주민자치회장들이 하는 그 역할이 대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회장이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나 이런 하는 범위들이 굉장히 큰데 저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고 다만 아까 김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이 다 구성되고 상호 호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위원회 추천 자체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동장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추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제7조에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호에 공공기관 단체 임직원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이 공감하는 부분이 보니까 단체에 들어와 있는 임직원이 너무 많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여기 여섯 군데나 이 지역구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구에 한 두 곳 정도만 지정이 되어갖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자기 지역구가 아닌 데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 지역구에 그런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얼굴보기도 그렇고 맨날 보는 사람 보는 거 같고 그리고 나이도 18세 이상부터 해놨는데 70대라든지 60대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조직 저 조직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정이 되어 갖고 2명 정도 들어오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명이라는 말은 단체 소속에 있는 분이 2명만 들어와라,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2개 단체?

이미숙위원

2개 단체.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2개 단체 이상을, 예를 들어 3개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여기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게 하라는.

이미숙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면·동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되고 그다음에 위원의 선정은 저희가 18세든 70세든 80세든 결국은 신청하면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편중된다든지 그런 의도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고충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숙고해달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조례안을 3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4월에 8대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8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구 한 개 한 개를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압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회의해도 끝나지 않을 양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하고 싶은 말은 위원장님이 바로 하셨습니다. 바로 하셨고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이 면장 동장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떤 주민자치회장이 일을 할 때는 면장 동장의 의견이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 너무 길게 꼬리 꼬리를 무는 거 같습니다.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에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토론시간이 왔을 때 토론을 해주시고 일반적인 질의 시간에는 다른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좋든 나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언도 이상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수정안이나 자구수정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 동안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교 이외의 대안교육 기관까지 확대하고 일상복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지원 금액을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지원 절차를 해당 학교 또는 면·동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경상남도 누리집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그리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는 거쳤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2쪽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개정(2021.12.30.) 사항을 반영하여 교복지원 대상의 범위를 교복 미착용 학교와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까지 확대하여 일상복 구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2호)하고 ‘일상복’의 정의를 신설한(안 제2조제4호) 것으로, 기존에 교복 착용을 규정한 학교 학생에게만 교복구입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응하여 교복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해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목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를 안 제3항에“지원금액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따른다.”로 변경하고, 안 제2항을 신설하여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원 대상)에서는 안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의 지원대상을 중학교·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하고 타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 절차) 에서는 신청기간에 온라인(경상남도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 면장·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환수) 에서는 기존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 등’ 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교복착용을 학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시 확대되는 우리시의 지원대상은 2022년 6월말 기준 2개학교 40여명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없는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에 그러면 경상남도 교복조례 제4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복구입비 등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이 현재 시에 거제시에 이 말인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거제시는 아직 대안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학생으로 하고 이 경우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학교로. 이거는 도내가 아니고 거제시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제시 조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시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도라고 하면 국외에서 거제시로 다른 시도에서 거제시로 도내에서 이래 버리면 지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거제시 조례인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비용이 지금 도비가 전체 금액 중에서 30%는 도비이고 70%는 시비이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내하고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 조례면 이게 맞아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상남도로 이렇게 전입하는 학생이 포함되는데 우리 시 조례인데 왜 도내로 해놨나, 수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거제시로 거제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주소는 우리 시에 두고 우리 도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도내에 예를 들면 거제시에 주소를 둔 아이인데 산청에 간디 학교로 간다하면 이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단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주소는 우리 시에 두고 있는데 학교는.
양희

최양희위원

산청 간디학교에 가면 이건 산청이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산청에서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시가 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981만 원이 증액된 22억 6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2021년 기간제근로자 정산보험료 환급금 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에 1억 2976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37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755만 원 증액된 1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는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로 6955만 1000원 증액된 1억 2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이전신축 외 2건 1221만 원 증액된 3억 1173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금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변경 확장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25억 3949만 원이 증액된 58억 96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보건강화 보건시설관리에 치매안심센터 환경미화원 사역에 따른 인건비로 524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소 주차장 울타리 설치공사에 4000만 원, 보건소 주차장 보안등 노후에 따른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증액된 28억 2301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거제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공사로 터파기공사 진행중 암반노출에 따른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증가로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 2차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보건소병리검사실 의료장비구입비로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연초면 보건지소이전신축산업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연초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이전 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하여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물의 신축부지토비매입비, 주거이전보상비, 철거비 등으로 21억 3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및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8593만 6000원 증액된 4억 2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예산금액 조정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노동자복지수당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3만 6000원 증액된 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지원사업도 사업비 변경없이 일반수용비를 정신건강자문위 운영수당으로 5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400만 원 감액 1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352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증액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감액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7500만 원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홍보물 구입비 5500만 원, 정신건강의 날 행사 운영비등 1500만 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참석자 간식비등 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인건비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치매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변경 없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3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으로 25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부사업별 예산 변경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액 및 국내여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관리사업 홍보비 구입비로 5000만 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변경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프린터기등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연금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 보건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5232만 원 증액된 8억 7266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추가편성에 따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500만 원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로 편성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는 1억 2480만 2000원 증액된 22억 9007만 4000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공무직노동자 및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54페이지 기본경비 운영수당에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일직 및 숙직수당 누락으로 1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출입구 휠체어보관 부스 설치비로 2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보건소장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죠. 방역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초면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있죠, 군부대이전 인센티브로 보건소 지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을 저희들이 토지매입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완료하고 저희들 1회 추경예산 승인이 되면 부대이전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면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을 하고 토지매입 후 건물철거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서 2022년 8월에서 12월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2023년 3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다섯 필지매입을 할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들하고는 어쨌든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원활하게 매입에 수긍한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어제도 연초면 주민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연초면장님께서 보건소 오셔가지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논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들 예산 21억 3000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 및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들은 그냥 감정매입가가 나오면 원활하게 우리한테 매입을 하겠다는 거까지는 약속을 받은 거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주민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다섯 토지소유주하고 1차 상담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상담은 됐는데 감정가가 나와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가 금액이 결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들은 팔기는 하겠다까지는 금액만 맞으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아우름센터 그 주위 건물이 일단은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에서 저희들이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주민들도 금액만 적정하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금액이 맞아야 되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되면 옆에 아우름센터 주차장도 행사하는 거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한데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하면 주차장도 확보하고 괜찮을 거 같은데 그때 한 동인가 앞에 입구에 있는 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다섯 필지에 다섯 가구 동인데 한 가구가 지금 현재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매매의사가 불명확하게 이야기해서 만일에 그분은 매매에 찬성을 안 하면 다른 부지로 옆에 한 부지를 추가로 변경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도 잘 설득해서 건물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앞에 막혀있더라고요. 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협력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8페이지 보건시설 인건비 중에 치매안심센터환경미화원 한 명 채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건물이 직원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치매진단검사 프로그램 참석하시는 어르신이 많은데 직원들이 청사 관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미화원이 없었고 그동안 직원들이 했다, 이 말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 공공근로자들이 했는데 현재 공공근로가 없어서 환경미화원을 한 명 사역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근로하면 되는데 왜 공공근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공근로가 연속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끝났습니까? 올해 2022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9월에 사역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월부터는 공공근로와 한 분채용하면 두 분이서 청소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급여를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노동시간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4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시간 정도 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주차장 울타리 설치공사 보건소를 다 지었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소를 보시면 선별진료센터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센터를 가려면 주차장에 펜스가 처져 있는데 바로 옆이 민가주택입니다. 선별진료소로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 펜스 친 주차장을 걸어가면 밑의 인근 집에서 사생활보호 담장 너머로 그 집에 모든 것이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택가에 하여튼 개인사정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소 주차장 펜스하고 밑에 인근 주택 하고 2개가.
양희

최양희위원

펜스가 없으면 지나갈 때 보인다 이 말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급 펜스 치진 거로는 그 집의 모든 게 다 보여가지고 개인 사생활보호차원으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펜스 설치.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울타리를 없애는 추세인데 왜 울타리를 만드는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네요.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처음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치매안심센터는 이미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이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그전에도 통합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된 거는 2006년 정도에 거제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편성이 그때부터 계속 됐다는 건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정신질환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알선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및 거제시 관내에 정신질환으로 응급의료라든지 외래진료라든지 자살시도자 이런 분들의 정신건강의료기관 진료 시에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영수증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자문의 수당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민간에 그러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자문의가 일주일에 한번 촉탁의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전예약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면 그 촉탁의에게 수당을 드립니다. 그 수당이 상담민원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상담 수요가 늘었다 이 말씀인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주일에 한번 전문의가 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촉탁의는 매주 목요일날 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전화로 먼저 사전 상담 전화예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 공사가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아까 기초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공사 처음 시작할 때 보건소에서 발주설계 다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다 계약하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처음에 할 때 지질조사 안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질조사도 문화재 요즘은 공사할 때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는 했는데 문화재 조사는 했었고 암반은 터를 파고 들어가니까 깊이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터를 팠다면 포크레인이 팠다는 얘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터파기 작업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기본 지질조사에서 다 처음부터 발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암반을 다 발견을 한 상태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은 공사를 다해가지고 공정률 95% 정도 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암반도 발파를 해서 다 제거를 했다는 말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장승포에 장승포시립도서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사도 기초공사 터파기하다가 암반을 발견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증액을 똑같이 했어요, 1억 원씩. 무슨 짜고 치는 거 같아요 보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리하고 저희들이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BF(Barrier Free)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중에 저희들이 BF 승인.
동수

김동수위원장

BF면 베리프리 말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심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인 경사도도 조금변경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포함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BF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그 법이 적용이 안 됐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사전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완공, 준공하고 나면 최종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차심의 때 장애인 경사로 신설에 대해서 공사가 출입구가 변경하라고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서 다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보건소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보안등이 없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 차원에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제시 보건소가 양정 981번지에 1998년도에 신축해서 보건소에 이전해 왔습니다. 그때 설치된 보안등이 노후화되어서 교체 및 신설로 더 설치를 해서 정비를 하려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존있는 교체와 부족한 부분 설치하겠다. 몇 기를 설치하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10씩.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일 마지막 장에 과장님 휠체어 부스 설치 보건소에 한다는 얘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휠체어가 장애인분들도 오시고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보건소 안에 비치해 놓고 하는데 환경정비 겸 시민들의 편하게 들어오자마자.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성품을 가져옵니까? 새로 짓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휠체어 보관부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성품을 가져와서 설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관함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다가 철재박스나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거처럼 그런 걸 갖다가 보건소 입구 출입구에 비치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정도 같으면 사업비 추계가 쉬울 건데 추경에 가서 200만 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들께서 타고 오시고 하면 보건소 안에 보관하고 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늦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민들도 편안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1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담았었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니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보건과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이고 휠체어보관 부스는 26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자살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살 관련해서는 많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노동자들이 기간제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7명, 공무직 근로자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전담직원 4명해서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보니까 센터대상자 의료비 지원도 많이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우울증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거제시에 자살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닌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신질환우울증 의료비 지원은 밑에 부기명에 보면 그전에 센터대상자 의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던 걸 정신질환우울증 의료비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 보건지소는 다 보건과에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소 진료소 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시에 보건지소, 출장소가 몇 개나 있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12개소에 12소가 있고 2개소는 겸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소고 보건지소는 10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지소, 진료소 뭐라고 하셨죠, 거기 근무하는 인력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겠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지소, 진료소 업무를 중단하고 보건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정상화되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2021년도는 다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올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나서 이용객수 이용자수 그다음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신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3억 1695만 4000이 증액된 56억 2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46만 원, 기타 이자수입 50만 7000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집행잔액 3건에 대하여 8021만 7000원, 보조금 변경내시된 내용에 국고보조금 1건과 기금 8건에 26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15건에 4047만 2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4건에 21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6818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3건에 3484만 6000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이 당초 가내시 반영해서 확정내시되면서 증감액이 반영된 것이며 특히 이번에 공무직이 호봉제 전환으로 임금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2070만 원 전체적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간제등보수 3800만 원을 감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일반수용비 1800만 원을 감하여 이번에 동부면 신규지역 선정으로 인해서 발대식등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지역건강조사에 필요한 설문조사원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확정에 따른 337만 2000원이 증액된 7552만 2000원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6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억 5623만 8000원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뒤에 공무직의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직 인건비를 증액하고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부내용으로 조정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75만 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535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3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에서 1077만 원을 감하여 공무직 인건비를 조정하여 사업비는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1474만 원을 감하고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질병예방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600만 원이 감이 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권권자 암건진 비급여 비용지원 40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 이 부분 역시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884만 5000이 증액된 부분을 행정운영경비에 감하고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5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증액 여비 1000만 원을 감 조절하였습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관리 자체사업 일부 대장암 검진채변통이 부족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어르신 틀니 인플란트 보급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5100만 원이 감되어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역시 확정내시 반영된 걸로 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구강보건실 기기교체 수리비 지원 사업은 33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신청으로 신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2단계 전환 확정 내시 변경된 내용으로 5363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 5282만 원 증액되었고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 320만 원 감액되었으며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260만 원 증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만 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96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32만 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모자보건증진사업에 자체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신출산교실운영 관련 교육 및 홍보물품 이 부분은 임산부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부분으로 9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양제는 임산부가 줄어드는 사항으로 영양제 1500만 원 감하고 풍진검체 보관용 냉장고가 노후되어 10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64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5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516만 원 확정 내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보조사업공무직과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방문건강관리 공무직의 각각 조정된 내용이 되겠으며 자체 공무직은 호봉제 전환에 따라 저희들이 한정된 보조사업이 원활한 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해서 임금을 보전을 위해서 자체임금 전체 공무직 12명에 대해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방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3,400가구에 3,600여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600여명을 우리가 다 방문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식품관리군, 정기관리군, 일반관리군 해서 대상자의 관리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중관리군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저희들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정기관리분은 월 1회 정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관리군은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모니터링 해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방문관리하시는 담당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공무직 6명에 일반기간제 1명해서 7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명이 그러면 3,600여명의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 이번에 공무직 6명으로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허약노인관리 부분에서 운동처방사 기간제를 특이하게 새로운 사업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하고 368페이지 보니까 임산부 영양제 1,050대상인데 우리 시 보건소에 등록이라 해야 되나, 보건소를 통해서 영양제 철분을 지원받는 임산부가 1,050명이라 보면 되겠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 1,218명이 임산부 출생아였고 등록이 1,200여명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들이 출생아를 보면 현재 6월까지 500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 6월까지 아이가 500명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95% 정도가 임산부 등록해서 관리받고 있으면 저희들이 1,000명이 못 미치겠다는 해서 일부 이 부분을 삭감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조정하고 홍보비.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교실운영 부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비 교육비로 이걸 쓰시네요. 일단은 산부인과가 아이들 조산소라고 해야 되나,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우리 거제시에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 10개소가 있고 분만받는 의료기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분만받는 의료기관이 2개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조산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후조리원은 2군데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2개소가있다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작년 6월에 한군데가 문을 닫고 1개소가 있는데 그 역시도 저희들은 1개소가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지금 엘르메디 1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 봤거든요. 우리가 수용을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했는데 거기서도 70%에서 8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분만시설이 어렵지 않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분만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숫자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우병원이 종합병원에 분만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응급의료 부분하고 협약을 해서 경남 일대와 부산에 후송비를 주로 바로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하나 더 확인할게요. 여기보면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가 보니까 1억 8200만 원 이거는 국·도비 국도 시비가 매칭이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아까 설명을 얼핏 하셨는데 1400만 원은 공무직 수당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4억 원하고 공무직의 근로자보수가 행정운영경비로 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직의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방문건강관리에 한사람이 4월 18일자로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무직 인건비를 감하고 사업비에 기간제보수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시죠. 우리 건강증진과가 모자보건 또 출산, 임신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하셨다가 끝이 났는데 모자보건 출산 산부인과 대책이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까? 지금 원정출산이라 하면 그렇나요? 우리 거제 병원이 부족하고 하니 인근 대도시로 나가서 출산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거제시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분만의료기관은 인원이 부족해서 분만을 못 받는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듣지를 못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 역시 2개소가 있다가 1개소가 폐쇄되면서 1개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던 중에 재차 방문을 했을 때 1개소 남아있는 산후조리원 역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거제시 관내에 출산, 아이를 낳기 위한 임신중에 진료받는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불편함이란 저희들이 현재는 난임부부부터 임신에서 출산까지 많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50~60%였습니다. 최근에는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95% 정도가 임산부등록을 하면 저희 쪽에 오면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상담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안내문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분만의원이 2개가 있어서 괜찮다라기보다는 일반 임산부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분만할 때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의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분만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여건상 어려운 부분을 그들의 임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앰뷸런스 후송을 할 수 있는 구급차 후송비를 저희가 대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정도 임산부가 늘어난다든지 환경이 되면 충분하게 병원급에서도 산과적인 부분이 개설을 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종합병원의 지역사회에 기여도 부분에서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임산부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앰뷸런스 비용을 지원해 준다, 신청만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응급으로 후송됐다는 소견서만 있으면 구급차의 이용 확인증만 있으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응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산 중 뭔가 잘못됐을 때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분만이 임박했는데도 그럴 때도 원하면 부산으로 인근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산전산후에 진료상황에서 응급으로 판단해서 의사선생님이 긴급하게 후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가 판단하면 저희들이 협약돼있는 구급차와 연계가 돼서 발 빠르게 그부분을 분만중이 아니더라도 신생아가 황달이 심하다. 바로 신생아를 병원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후송이 될 것이고 꼭 분만에 대한 상태의 응급이 아니더라도 산전, 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송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런 경우 외에는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임산부들이 출산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고 임산부가 많은 불편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부분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요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크게 힘든데 우리 거제시가 산부인과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축협 앞에 거기도 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한 군데입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낳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누가 더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한번 수립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의 우리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출산율이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3분의1 정도 출산아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과분만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은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의 감소 부분은 지금 커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게 출산율을 올리는 부분은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주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부분에 접근을 해서 좀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까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출산율 높이는 것은 사실은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출산하는데 있어서 불편함과 걱정 그런 거는 우리가 덜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련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니 좀더 고민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염관리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0억 2210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11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관련 세외수입이 505만 8000원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비 관련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9억 7998만 3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4억 9079만 5000원. 다음 도 보조금이 4억 8918만 8000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2억 9756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127억 3022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감염병관리사업중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물품구입비로 254만 원이 증액되어 940만 원이며 또 생물테러대응요원 교육훈련비로 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1억 7098만 8000원 증액되어서 14억 361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국가신규사업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204만 원이 교부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으로 국비 6426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선별진료소 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61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환자이송 등 재택치료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코로나19재택치료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 138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물품구입과 라인설치비로 35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비로 신규 편성된 4400만 원은 2021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지난해에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여 코로나19 홍보물품 및 방역물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비로 3억 61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85억 954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비 3000만 원이 도비 교부되어 코로나 접종홍보물과 살균제 구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로 1680만 4000원 증액하여 33억 2960만 8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8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국·도비 비율이 변경되어서 재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취약지 응급실운영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8118만 원 증액되어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간병돌봄이 필요한 365안심변동사업으로 890만 원 증액되어 2억 33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으로 3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0페이지 위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예산으로 3억 1400만 원 이번 추가경정에 증액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국비하고 국비매칭사업에서 자체 시비를.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국비로 저희가 내려 오는 거는 했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62세에서 64세부터 원래 무료가 65세부터 접종인데 저희가 62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을 접종을 해 드리고 이 자체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비는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것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사실은 대상자가 우리는 그 폭을 넓혀서 62세에서 64세도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런데 이걸 왜 1회 추경에, 당초에는 7700 너무 적게 잡으셨고 1회 추경에는 그만한 재원이 되었던 건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본예산 올릴 때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외에 올리기가 힘들어서 항상 조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플루엔자면 곧 다가올.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9월 말 정도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마지막 맨 밑에 보면 취약지 응급실운영지원 이거는 의료취약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거제시가 도서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응급실종합병원 3군데에 이 돈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가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금으로 보니까 5억 원 정도를 거제시로 내려주는 사업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3개 병원에 교부를 하는데 대우병원, 백병원, 맑은샘병원이렇게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다 인건비로지원을 합니다. 의사분, 간호사분.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치 지원사업이 3480만 원 배정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국·도비가 교부가 되어서 병원에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쿨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안 되어 있는 병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존에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기존에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니에요.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된 배경은 그냥 국비가 내려 와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한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스프링클러가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병원에, 의료기관은 어떤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형병원은 아닐 것이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중소병원에.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병원이 거기에 적합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리고 60%만 지원되고 40% 본인이 병원에서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0% 자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에 끝났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회성 사업입니까?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마 계속될 거 같습니다. 이게 소방법이 강화가 되면서 올해 원래 8월까지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안돼서 3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죠? 신청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조건에 맞는 병원을 여러 군데 컨택을 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본인들이 설치하겠다고 했고 중앙병원에서는 지원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우리지원 필요없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미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즘 새로 지은 건물들은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 병원이 드물긴 드물겠죠, 요즘. 그런데 오래 되었던 병원들 중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지원 필요없고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돈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참 고생하셨는데 좀 완화가 되었다가 퍼지고 있으니 소장님과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긴장하시고 열심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셔서 질의 안하고 하려는데 궁금해서 38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몇 대 어디에 지원하겠다고 750만 원 하신 거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처음에 몇 대 어디 보급지원이 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궁금하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이 돈으로 올해 4군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추모의집하고 고현시장공용주차장, 하청스포츠타운, 파랑포예수의집 이렇게 4군데 설치 예정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어서도 4군데는 설치가 되는 거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자동심장충격기보급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보급되는 데는 보급기준이라는게 있어서 단가가 있는 물건이라 앞으로 추가로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급할 예정은 갖고 있는 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게 매년 해 오는 사업이고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무시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은진위원

이런 예산들은 늘려서라도 빨리 보급이 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시 47분

심사보류 중이었던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양희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참여를 개방하는 것이 본 전부개정조례의의 취지에 맞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 제7조(위원의 자격)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같은 조 제2항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제13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월 1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