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행정과장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 2022년 1월부터 거제시 18개 전 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인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그 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개정안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기능과 권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8조(권한) 삭제 나. 위원 자격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선임할 수 있는 간사를 명시하였으며, 위원이 아닌 주민도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 확대 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관리‧운영은 면‧동장,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은 주민자치회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개정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2)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법무담당관 라. 그 밖의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3. 3. ~ 2022. 3.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보고서 참조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00면 주민자치회 또는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당시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ㆍ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ㆍ동장,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평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결재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면ㆍ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면장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면장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20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로 한다)는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ㆍ동의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00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 편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알뜰매장,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교양강좌,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불우이웃돕기,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면장ㆍ동장이 정하고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다만, 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시가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상장 또는 부상수여 및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면장ㆍ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면장·동장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장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센터의 운영은 해당 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관할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봉사자)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면장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면장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표 2의 감면대상일 경우는 수강료 감면 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면장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면장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면장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면장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면장ㆍ동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서(세입ㆍ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2. 매분기 사업비 정산서(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3.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1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면장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도ㆍ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차량 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주민자치연합회) ① 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상호교류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해 시 단위의 주민자치연합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제2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