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장현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칙을 보면 우리가 의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규정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말씀드리고 지금 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답변을 회피하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자치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자 의회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저는 집행부가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을 제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의회 내부의 규칙이란 말이죠. 이건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그런 룰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더라도 그럼 요청에 의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당연한 규칙인 것 같지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과 그냥 당연하게 부여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하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의장 계시기 때문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호 집행부에서 답을 하기를 아까 그 사례처럼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발언자가 오히려 상호 요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 시간에 대한 것도 지금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알권리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논의는 차차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