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253회 제2운영위원회2023-02-13

최숙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5분 발언은 처음 국회가 심의안건이나 또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 자유발언에 착안해 제14대 국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도입했고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제15대 국회에서 발언 시간을 5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도입이 돼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의 개정 사안을 보니까 우리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이나 현실에서는 구정질문과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구정질문과 같이 구민의 정확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충분히 발언이 필요하므로 답변 시간을 제한한 조항 삭제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이 발의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은 말 그대로 의원들의 회의규칙입니다. 엄연한 의원들의 권한이고 권리이고 의원들의 자존심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뜻을 먼저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 동안 자유롭게 안건이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고 구정질문은 지역 발전에 대한 연수구민 한분, 한분 생각과 민원 사항을 연수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연수구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구청장을 통해 대안과 해결을 듣는 것이 구정질문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이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회사무국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분 발언에 대해 취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