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물어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칠교, 고현교, 옥천교, 구절초교, 진상골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재난안전과 27페이지를 보면 지능형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올렸어요. 이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요. 반면에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재난안전관리기금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보면 지능형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올렸는데 이 사업의 경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질문을 할게요.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올린 각각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달라요. 지금 지능형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 똑같은, 글귀는 똑같은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사고 및 하천 재난 사항에 대비한 시설로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경우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강해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누어서 각각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