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앞 번 8대 의회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야기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을 종전에 시장이 맡다가 선출을 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걸 또 시장이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노재하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하고 불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법령 정비 차원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만약에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10명 이상, 그러니까 8명 이상의 선수단을 꾸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