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제7조에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호에 공공기관 단체 임직원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이 공감하는 부분이 보니까 단체에 들어와 있는 임직원이 너무 많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여기 여섯 군데나 이 지역구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구에 한 두 곳 정도만 지정이 되어갖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자기 지역구가 아닌 데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 지역구에 그런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얼굴보기도 그렇고 맨날 보는 사람 보는 거 같고 그리고 나이도 18세 이상부터 해놨는데 70대라든지 60대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조직 저 조직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정이 되어 갖고 2명 정도 들어오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제안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