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이 간사나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신 분들은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아까 전에 주민세(개인균등분) 이런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일비라든지 인건비가 지급되어지는 사항인데 이 항만 보면 자치회장이 그냥 한 명 아무나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던지는 거는 그 회의 안건이고 우리 조례안만 봤을 때 자치회장은 주민이나 이것도 저는 궁금하네요. 위원은 위원이지 왜 주민은 추가로, 주민은 주민자치위원도 아닌데 간사로서의 주민자치 사무의 역할을 준다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뭔지 주민자치회장한테 권한을 많이 씌워주는 건지 그런 의도로써 조례가 제정되는 건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