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제안이 넘어오면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도 중복되어서 또 했던 얘기를 또 들을까 염려가 되고 최대한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진짜 질의를 필요해서 질의, 응답을 받고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한 위원의 의견이라든지 수정해서 그때 또 토의시간이 있을 때 그때 토의하는 걸로 해서 의사진행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 저도 질의를 몇 개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제8조(위원의 선정) 보시면 제1항제2호에 추천하는 기관들이 대게 많아요.
해당면동 소재,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 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 동장 주민자치회장이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많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