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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25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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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조제2항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를 삭제하는 내용 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