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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234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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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협의회 또는’ 까지를 삭제한답니다. 여기에 하나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 이리 해놨는데 ‘11조를’ 삭제를 하고, 12조를 11조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제13조를 12조로 수정을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시장은 쭉 밑에 보면 “성과이윤을 적정이윤의 일부로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마디씩 찬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찬성이 많으면 수정통과가 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부결이 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님부터 한마디씩 찬성을 하는지 하고 반대하고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