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234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11-25

류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적정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한 건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매년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경영 평가한 점수들을 다 매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암행평가를 해서 점수도 매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업체들 간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이윤이죠.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항목에 보면 이윤이라는 건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등지원하는 금액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8억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까지는 그게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2020년과 2021년은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영서비스평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제11조 제12조 이건 약간 고쳐야 될 건 있는데요. 급조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4년 반 동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정리되어있는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도 위원님들이나 우리부서에서도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길래 예산을 더 들어가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의 변동률은 2017년 4월 각 운송사업자에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를 따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현재 우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지급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들은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없앴고요.

그래서 적정이윤이라 함은 지금 현재 차등지원하고 있는 그것이 적정이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