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제11조를 보시면, 제11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에 따라 적정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적정이윤’이란 용어를 썼는데 적정이윤의 정의를 조례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에 보면 적정이윤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12조 조사에 보면 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에 보면 ‘협의회’ 라는 용어가 어떤 협의회를 말하는 건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에 보면 ‘성과이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조례안 정의에 보면 아예 나타나지 않고요.
조항 내용에서도 보면 ‘적정이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