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및 제2조,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3조 및 제4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에 관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에 관한 제7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 경영 상태와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교통부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