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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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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애초에 소송내용은 삼성교통은 처음에 2016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될 때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에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면서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건 자유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약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나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행 진주시에서 그때 운송원가를 정하면서 기본급을 정하고 거기서 매년 3% 정도의 임금인상률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몇 년 지나버리면 표준운송원가에서 정한 기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걸 염려를 하고 요구를 했던 거죠. 최저임금은 맞춰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용역결과에도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2017년ㆍ18년ㆍ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못 따라가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삼성교통이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그런데 판결결과는 용역결과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진주시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2심까지 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교통과장께서 며칠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던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노사가 임금인상을 합의를 해서 임금인상이 되었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번 판결 결과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쓰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더 썼으니까 더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소송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 조례는 그동안 4년 반 동안 실시해 왔던, 진주시에서 조례를 정하지도 않고 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해왔는데 조속히 시급히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제도를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전국에서 이 비슷한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사후정산제도 항목별 정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핵심인 조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