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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34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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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기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례 29건은 지금 3차본회의 때 상정되어지거든요. 지금 분리가 되다 보면 우리 진주시의회 또 진주시 시의원과 관련된 집행부 조례를 일부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가 있네요. 이것도 아마 각 해당 실과에서 한번 회람을 시켜서 1월 13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후라도 개정할 것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통합 운영에 따른 규정을 신설 안 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의회라는 것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청사관리라든지 후생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관과 기관끼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진주시장과 진주시의장과 협약 관계가 별도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범위를 정해 가지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