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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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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은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한자어 표기인 진주 국어 진흥조례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로 바꾸어 진주 시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선두적인 우리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등 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용어 순화 및 시민들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한자어인 ‘국어’ 표기를 모두 우리말로 바꿉니다.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우리말 바로 쓰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합니다.

안제1조 안제4조 안제5조에 있습니다. 행사, 사업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안제10조입니다.

그리고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이 신설입니다, 안제11조. 신설되는 안제10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사업 등의 명칭) 시장은 진주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제11조 (지역어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진주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에 준해서 개정했습니다.

지난 달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확인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기 때문에 회기를 좀 미루어서 이번 정례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인 박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가 올해 5월에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영 등 경상남도는 3군데 정도 제정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글사랑 조례를 포함하면 약 35개 지자체 정도에 제정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11월 11일이 지나도 집행부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법제처 의견을 받기 전에 이 조례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담당관과 통화를 해서 법적인 문제나 하자나 그리고 절차에 이상이 없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원 박옥순 의원님과도 통화를 하면서 조례에 법적 절차 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군산 고창 통영 등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올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뒤늦게 법제처 안이 나와서 좀 부적절하다는 안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 및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