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 증대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비영리단체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업이 부당하게 지원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고 8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 제정지원이 있거든요. 3호를 보시면 사회적 가치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앞쪽에 정의라든가 쭉 살펴보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 가치 확대 사업이라 함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7조, 15조를 보시면, 제15조에 3호를 보시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와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7조를 보시면 제척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표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