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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5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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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시재생 재건축 리모델링의 정의가 살짝 다르고 또 우리 부서에 보면 도시재생팀은 있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된 따로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물론, 부서에서 요청을 받으면 주민들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기준이 30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치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연수가. 그리고 재건축은 기준 자체도 리모델링에 비해 조금 까다롭고 또 원주민이 분담금의 문제로 자칫하다가는 이주의 문제점도 있고 또 공공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모델링이 주민들께서 쉽게 접근하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조금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