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시재생 재건축 리모델링의 정의가 살짝 다르고 또 우리 부서에 보면 도시재생팀은 있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된 따로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물론, 부서에서 요청을 받으면 주민들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기준이 30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치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연수가. 그리고 재건축은 기준 자체도 리모델링에 비해 조금 까다롭고 또 원주민이 분담금의 문제로 자칫하다가는 이주의 문제점도 있고 또 공공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모델링이 주민들께서 쉽게 접근하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조금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