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답변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대상사업에서 보면 구청 쪽에서의 의견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이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별표4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동의 비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이런 그래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참조를 해보면 여기 제3호에 대한 사항 등 의결권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등을 따지고 볼 때 이게 제75조제1항에 별표4에 보면 별표4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비율이나 허가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동의비율에 대해서도 입대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하는 조항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부서에서 줬던 의견에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거나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