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보통들은 이제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관할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조금 생소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데 센터장은 과장이 되고 그러면 구청장의 역할이 사실은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 사실 지원센터라는 게 리모델링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생겼을 때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원 이런 정도로만 운영될 것 같은데 여기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