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2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12월 11일 송기순 의원님, 12월 12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혐오시설 또는 갈등 유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추진될 때 인허가의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정읍시가 반드시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읍의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 축산농가 인허가와 악취·환경 민원은 단순한 개발 이슈가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 건강권, 재산권, 지역의 미래 방향을 동시에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정읍시에 묻고 있습니다. “정말 정읍시는 우리 편인가?”, “허가와 절차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발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 갈등은 대부분 ‘시설이 들어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존중받느냐’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정보가 늦게 공개되고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 수렴되는 방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부터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대안을 함께 모색하면 갈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주민과의 소통·공론화·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읍도 정읍시 실정에 맞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인허가의 출발 단계부터 ‘주민 이익 우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법적 검토 시 필요하다면 보완 요구와 조건 부과를 적극 활용해 주민의 보호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정읍시에서 직접적인 권한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정읍시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의견 수렴을 형식이 아니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 격상해야 합니다. 설명회 한두 번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개, 쟁점 정리, 주민-전문가-행정 협의체를 구성, 공론화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발전소, 송전선로, 축산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정읍이라는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일상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에서는 누적·복합 영향 관점을 인허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생활권 단위의 영향 평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읍시는 인허가의 단순 중개자가 아닙니다. 정읍시의 권한은 곧 시민의 권한입니다. 시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정읍시에서는 그 권한을 사업자도, 상급 기관도 아닌 정읍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해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으로 끝까지 점검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조적인 위험을 바로잡아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북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치는 비극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착오로 역주행 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이후 국도 1호선 입체교차로 구간을 살펴보니 역주행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구조, 야간・악천후에 잘 보이지 않는 규제표지, 노후・훼손된 노면표시, 시선유도봉 등의 부족, 표지판의 잘못된 위치와 설치 각도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전국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중 약 18%가 ‘진입로 착각’ 즉,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분석에서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돼 한 번의 잘못된 진입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의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가 반복되던 전국 11개 위험 구간에 진입금지 안내 강화, 노면 유도선 재정비, 자동감지・경보장치 설치 등 다양한 개선책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 이전 3년간 25건이 발생하던 역주행 사고가 개선 이후 0건으로 감소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혼동을 줄이고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역주행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정읍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저는 정읍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해 주십시오. 첫째, 문제가 확인된 국도 1호선 입체교차로 구간의 도로 안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주십시오. 표지판・노면・유도 요소를 강화하여 가시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진입로 구조나 안내 방식을 과감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LED형 안내표지, 색깔 유도선, 시선유도봉 등 시인성 강화 장치를 적극 도입해 주십시오. 운전자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혼동이 발생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은 회전 반경 조정, 진입 각도 개선 등 물리적 구조 보완도 병행해야 합니다. 안내 체계와 구조적 안전장치가 결합될 때 비로소 역주행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역주행 사고의 위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적 위험을 바로잡고 행동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닥칠 수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정읍시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위험을 바로잡아 시민의 생명을 지킵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제30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총 2,807억 3천만 원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이 197억 4천만 원 증액된 2,3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전액 교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20억 원을 전입받고 예수금 감액 등으로 총 2,113억 4,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918억 3,64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8%인 7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0일 5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총 11개의 기금으로 2,510억 원으로 이 중 기금 총액의 7%인 172억 4,300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2,338억 8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 1조 2,352억 613만 9천 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3억 7,975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1조 2,348억 2,638만 8천 원의 규모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348억 2,638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1조 1,397억 3,094만 8천 원 중 세출 부분 16개 항목 27억 2,074만 9천 원을 삭감하고, 4개 항목에 8,902만 원을 증액하고, 또한 부기명 7건을 변경하고 부서이관 및 예산과목 1건을 변경하고 세부사업 1건을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950억 원 9,544만 원 중 세출 부분 1개 항목 1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조정 결과 유보금에 27억 3,17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승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2,918억 3,641만 8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6년도 예산은 총 1조 2,348억 2,638만 8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반복되는 농작업과 농약,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51세에서 70세로 국한되어 전체 여성농업인의 약 45%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55%의 여성농업인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농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돌봄 역할까지 수행하며 농업·농촌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는 농작업, 농약과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은 각종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현장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전국 농가 인구 200만 3,520명 중 여성농업인은 102만 4,585명이며, 50세에서 69세 여성농업인은 46만 3,584명으로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약 45% 수준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55%의 여성농업인은 농업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현행 검진사업이 농촌 현실과 괴리되어 상당수 여성농업인이 검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 농작업 관련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사와 가사·돌봄 역할을 병행하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 특히 농사 시기, 경제적 여건, 그리고 다양한 농촌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제약은 여성농업인의 건강 위험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업·농촌 생활 기반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제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농업인이 동등하게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여건을 고려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 검진 항목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업·농촌 생활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모든 연령의 여성농업인이 동등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 하나,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지원책을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정읍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정읍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 현장 활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정읍의 더 나은 발전과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 모두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듯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 차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4. 2026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박 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