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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5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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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 들었는데요. 이 구정소식지 발생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발행일은 구정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시기를 바꾸려면 조례나 규칙의 변경이 따라야 되는데 그거는 행정을 잘못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기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실일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월 발행하던 거를 분기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라는 것은 근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근거에 위반되는 경우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매월 발생을 다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거는 어제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1쪽에 LED 전광판 사업 교체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아껴 쓰자는 부분을 많이 얘기할 때 컴퓨터라든지 무슨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내용연한이 도래하더라도 다만 1년씩이라도 연장해서 쓰게 되면 그로 인한 예산 절감은 상당히 된다는 것은 오랜 행정을 통해서도 알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내용연한이 1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데 단지 보이는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바꾸겠다.

특히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바꾸겠다는 것은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내용연한이 다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그것을 바꿀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