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양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써 정읍시가 조성한 내장산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3조(위치) 휴양림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용산동 산 50 일원으로 한다.
안 제4조 3항 중 “변경”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퇴실시간을 변경”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안전사고 예방에”를 “이용하기에 위험하거나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라고 한다. 안 제9조제1항 본문 중 “휴양림”을 “시장은 휴양림”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