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서향경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향경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기업 유치의 성과, 이제는 일자리로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읍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가 과연 지역의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로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 총면적 약 464만 제곱미터, 입주 기업 283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고용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게 보입니다. 전체 산업․농공단지 종사자 수는 약 6,800여 명 수준으로 다수의 입주 기업이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매출 규모에 비해 고용인원은 100~30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산업․농공단지가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률이 100%에 근접해 있음에도 고용인원은 그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업 수와 매출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의 기업 유치 정책이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가’, ‘얼마나 큰 투자가 이루어졌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정작 고용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청년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나 정주 여건일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기업은 늘어났지만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견 규모의 기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지역에 남아 달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 유치의 성과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고용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상시 고용인원이나 지역 인력 채용, 고용 유지 여부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 후에도 고용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여건에 맞으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가가 아니라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남기고 있는지를 묻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공공목욕탕, ‘필요’가 아니라 ‘필수’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병오년으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6월 제3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기반시설 확충 차원으로 ‘신태인 목욕탕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에 행정감사에서도 재차 점검을 하였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신태인을 포함한 북부권에는 목욕탕 건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지금도 주민들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숙원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주민이 체감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태인에는 북부복지관 내 작은목욕탕이 있으나 60세 이상 복지관 회원만 이용할 수 있고 주 4회 남녀 격일제로 운영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은 목욕 한 번을 위해 자가용으로 정읍에 30분 내외를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으로는 하루를 허비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태인에는 파크골프장·축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갖춰져 유동인구가 적지 않지만 시설 이용 후 이들이 씻고 머물 공간이 없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체류·소비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목욕은 편의가 아니라 건강·위생·존엄의 기본입니다.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목욕 접근성은 복지 비용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공모사업을 활용해 거점시설 조성에 목욕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하동군 양보·적량면은 문화복지센터에 복지목욕탕을 조성했고, 음성군 금왕읍도 공공목욕탕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목욕탕 건립은 민선 7기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정읍시는 신태인을 포함한 북부권 주민의 오랜 염원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복합화·리모델링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공공목욕탕 신축 건립”을 분명한 목표로 삼아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즉각 수립하는 등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목욕업은 전반적으로 사양화되고 있으며, 예식장·대중교통 같은 다른 생활서비스도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비스가 축소·중단되면서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 시민의 일상과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며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민간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운 생활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이 취약계층과 서비스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생활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목욕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태인뿐 아니라 정읍시의 다른 농촌지역까지 포함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목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입니다. 먼저,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시민의 복리증진, 민생경제 회복과 정읍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정읍시장이 발의한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세대교체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환 의원님, 박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내장산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체계 정리 및 용어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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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