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금 제3조에 이런 안심부스 설치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해서 했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수1동 주민센터 앞에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스토킹 관련해서 어느 여자 분이 겁나서 거길 들어가려다 보니까 문이 닫히고,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상태에 문은 잠겨 있고 막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파출소가 이런 곳이 다 있냐,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파출소가 폐지 된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 지구대라고 딱 붙여있고 아직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관련부서랑 지금 연수경찰서랑 그거 여성안심 관련해서 스토킹이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