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꼭 우리 과장님한테 봐달라라고 할 수 있는 법령이 제가 지금 매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법령집을 제가 다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에 이 고형연료에 관련된 조항이 쭉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고, 거기에 25조 항에 여러 가지 품질 기준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하고 더 상의를 하셔서, 하나만 더, 여기에 25조7항에 보면 전북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고형연료를 사용할 때 허가를 내주는 조건들이. 또는 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붙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가 붙였어. 그때 당시 주민의 수용성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붙여놨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실시계획 이걸 변경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논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논쟁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정확하게,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은 한계가 있어요. 이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지금 환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첨예하게 이거 정확하게 파악 잘 하셔가지고 법령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도가 조건을 붙여놓은 건데 우리가 판단을 해 본 바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여기가.
그러니 불허의 조건이 완벽하다라는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이번에 막 오신 과장님한테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답변서를 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