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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9회 제5특별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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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수렴 결과라고 해서 우리 지금 총괄적인 미래산업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관련 부서별 협의 의견” 해가지고 정읍시청이 총괄해서 자원순환과 최초 고형연료 허가 5년 경과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져 있어서.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닌데 사용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SRF 폐기물 발전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봤던 법령에 생각이 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령안에는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부과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매년 조사도 하고, 5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인데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5년이 경과됐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맞는지, 이거 한번 지금 아시면 대답해 주셔도 되고 모르시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