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부 우리 정읍시의 최대 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최대한 성실하게 지금 답변해 주고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여기 와서 자료 이거 딱 보고 이렇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저야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여기 와서 이거 보려면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구두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핵심만. 쟁점은 그거였어요.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제출해 놓은 거, 도에다 제출하는 의견서에도 대부분이 도가 최초에 변경 승인안을 해줄 때, 계획실시개발안을 해줄 때 조건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주민 생활의 편익 및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거야, 이게.
그래서 붙여놨어. 근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업체가? 맞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 시가 답변서에도 그것을 첨부를 했어. 더욱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달라, 그런데 그게 요구 조건이 지금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도에다 그렇게 제출했잖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래야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끝나는 거야, 그냥 두루두루 막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고민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내가 감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주민 수용성 제고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도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좀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