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지금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폐기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 수입을 하거나 제조하거나 하는 사람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돈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모르시니까 내가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면 여기 업체도 폐기물 관련된 것을 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 같아, 그 법령에 의해서. 25조 1번부터 10항 12호까지 있는데 이게 폐기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시 지방 구청장, 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이거 뭐 자원순환과장이나 누가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로만 줘가지고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