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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1본회의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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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된 이동, 보행자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 이미 위험이 되어버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평화로운 오후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솜사탕을 손에 든 두 살 아이,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걷던 엄마, 순간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인도를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엄마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었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고 엿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과 감정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트라우마에 떨며 엄마를 찾는 두 아이와 생업을 내려놓고 병실을 지키는 아빠의 눈물뿐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바로 제도와 현실 사이의 틈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책임자까지 입건하였습니다.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하여 무면허운전을 방조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대여 시스템에 대해 사법당국이 처음으로 분명한 경고를 울린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여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면허운전의 반복, 그리고 사고의 일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의 중심에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고, 사고의 약 3분의 1이 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금지가 비현실적이라면 인증과 책임의 인프라를 상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다섯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면허 확인 의무화입니다. 대여·구독형 서비스에 본인·연령·면허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법적 인증 시스템을 강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1인 탑승과 헬멧 착용 의무를 형식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앱 시동 전 헬멧 착용 인증, 2인 탑승 감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반 즉시 운행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무면허·동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과태료를 상향하고, 위반 시 기기 원격 잠금과 장기 이용 제한을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와 학원가 등 보행자 우선 구간을 ‘레드존’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걷는 길만큼은 속도가 아닌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보험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의무 보험 가입을 조례로 명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빠른 이동’을 얻는 대신 ‘느린 책임’을 방치해 온 건 아닐까요?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서비스’, ‘2인 탑승을 못 본 체하는 거리’, ‘보행자가 물러나야 하는 인도’, 딸을 감싸안던 엄마의 두 팔이 다시 사랑하는 아이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