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나,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 또한 조례에 담아서 거기에 준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 해촉을 하겠다는 조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규칙으로 담아서 저기하는데, 담을 수 있다라고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규칙에 담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것은 규칙에 담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례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그게 빠져 있어서 향후에 뭐 규칙이나 이런 보완해서 하겠다는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게 우리 연수구가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 쪽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잘해왔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도화가 되면서 2018년도부터 주민참여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체의 과정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런 발전적으로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를 그러한 것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렇게 접근되어 가는 방식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개정의 과정이 후퇴되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