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그런 놀 권리 증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윤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를 하다 보니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제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이 부분을 보면 제목과 조문의 연관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라고 명시했는데 조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조금 의아하고요. 제7조에도 보면 (협력체계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체계구축이라는 건 보통 이런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랑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달리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