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 없고 또 조례 규칙 살펴보라는 얘기 전 부서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례가 별로 없네요? 조례 규칙이 조례가 2개, 규칙이 2개인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집행부 내부 규정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이게 규칙급이 아니고 관리지침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손을 좀 볼까? 조례로 승격을 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별로 설치된 운동기구의 어떤 단위 면적……, 개소당 기준 이게 3개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규정에 묶여가지고. 지침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소통을 좀 해서 뭔가 개선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안 되면 조례로 가져와 버려야 의회가 좀, 의회의 생각을 많이 반영할 수 있거든요. 여하튼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철도부지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북면 공단에 있는 유휴부지?
거기는 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