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적정성 검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서 검토내용이 직접 운영하면 순환보직에 따라 업무에 암만해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적정성 제5조 4호에 보면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가 대학이 있고 밖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으면 박사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제대학에도 이런 과가 없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성과평가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보면 신규에 보면 성과평가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이 2년인 경우에 30일 전까지 우리가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90일 전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는 되어있습니까? 팀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