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1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6일 공포되면서 11월 11일, 12일 기 제출된 29건 중 7건의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조문은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시 별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한 의원 및 찬성의원께서 4, 5개씩 묶어 일괄 설명하고, 질의.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